노인장기요양기관 근로시간1 노인장기요양기관 근로시간 방문서비스는 정해진 시급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한 말썽은 적지만 중 소규모 요양시설은 근로시간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다. 요양시설은 24시간 풀가동되는 업무 특성상 주간뿐 아니라 야간 근무자도 있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많다면 문제가 없지만 소규모 시설에서 많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기란 쉽지 않다. 부득이 근로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주야간보호기관은 토요일과 야간 10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평일 서비스 시작시간이 9시 이전일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일부 사업주들은 직원과 사전에 합의를 보았던 사항이고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는 매우 중요하지.. 2024.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