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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이동서비스를 위한 차량등록

by 하우인포스 2024. 9. 4.

요양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최소한 1~2대의 차량은 필요하다. 방문서비스역 가정방문을 하자면 차 없이는 매우 불편할 것이다. 어떤 시설이든 차는 필수적 것이고 몇 대를 운행하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일반 업무용 차량으로 서비스 수급자를 탑승시키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 일반 업무용이라면 대표자 명의의 차량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서비스 수급자를 태울 수는 없다. 서비스 수급자를 태우고 다니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보험 특약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몰라도 시설 설립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주야간보호서비스는 공식적으로 서비스 수급자를 태우고 다닐 수 있게 허용해주고 있다. 바로 수급자 집에서 기관까지 또는 기관에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송영서비스(이동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1) 시 • 군 • 구에 등록된 차량만 사용해야 한다

수급자를 태우고 다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 등의 문제 때문에 시 • 군 • 구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일반 업무용밖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시 • 군 • 구 차량등록은 시설설치신고 당시 제출했던 서류 중 시설 현황에 이미 작성해서 제출된 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설치신고 당시에는 어떤 차량을 사용할지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거나 막상 신고된 차량으로 송영서비스를 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있어서 차량을 변경(또는 추가) 해야 할 상황이 되곤 한다. 이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인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서식에서 변경사항 체크하는 칸에 '시설 현황'을 체크하고 작성하면 된다. 해당 서류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는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종합보험 그리고 시설 현황 등이다. 시설 현황은 시설설치신고 당시 제출했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19호)에 첨부자료로 이어져 있던 서류를 말한다. 모든 서류 작성 및 준비가 끝나면 시 • 군 • 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담당자가 검토 후 승인해 줄 것이며, 하루 정도 지나 장기요양시스템의 장기요양기관 자원 부분을 확인해 보면 변경된 사항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2) 차량이 더 필요하면?

주야간서비스 수급자가 늘어나거나 행선지 방향이 서로 맞지 않아서 1대의 차량만으로는 도저히 송영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차량을 추가하고 운전할 직원을 더 채용하면 될 것이나 그러자면 비용문제가 걸린다. 이럴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직원 차량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다. 앞서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는 송영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직원 차량도 등록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 문제는 직원 차량의 소유주가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므로 등록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사업주 중에는 중고차 몇 대를 자기 명의로 구입하고 차량등록한 뒤 직원들의 출퇴근 및 송영서비스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직원 입장에서는 출퇴근용 차량이 생김과 동시에 기름값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주유비도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보험도 가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나마 송영(이동) 서비스에 따른 주유비 지원이 있으니 어느 정도 비용감면 효과가 있다.

 

3) 직원 차량 임대계약 체결하기

직원 차량을 활용하는 방법은 기관과 직원이 차량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기관은 빌리는 쪽이고 직원은 빌려주는 입장이 된다. 그러나 자기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임대한 차량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빌려준 차량 소유주인 직원이 정상적으로 운전하게 하고 주유비를 지원하면서 송영서비스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이때 송영 범위를 넓히지 않고 해당 직원의 출퇴근 노선과 가까운 곳만 담당하게 하면 직원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어든다. 차량 임대계약서는 당연히 법에도 없고 공단 권장서식에도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면 생각보다 쉽게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물론 노인요양사업용은 아니지만 계약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임의대로 계약서를 쓸 수 있는데, 임대인, 임차인, 계약기간, 임대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된다. 어찌 되었건 직원과 차량 임대계약을 했으면 앞서 설명한 차량등록방법에 따라 진행하되 임대계약서를 서류 첨부해서 시 • 군 • 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4) 송영 시 동승자

기관 입장에서 주야간보호 송영 시 애매하고 골치 아픈 것 중 하나가 동승자 여부이다. 서비스 수급자를 차량에 태우고 이동할 때는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수급자 집에서 기관까지 또는 기관에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주야간 '송영서비스'는 매일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운전자는 운전에 신경 써야 하므로 좌석에 앉아 있는 수급자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 안전벨트가 매여져 있더라도 노인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해 옆으로 쓰러지거나 급정차 시 충격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치매환자 중에는 얌전한 분도 있지만 차량 내부에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운전자 외 동승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동승자는 서비스 수급자의 승하차 시 안전한 부축과 동행 그리고 수급자의 신체 및 심리상태를 알고 편안한 이동이 되도록 돕는 역할이다. 대개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이 역할을 주로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승자규정은 법령뿐 아니라 고시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공단 수가 청구할 때조차 동승자에 대한 사항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운전자 혼자 노인을 태우고 이동해도 된다는 것인가? 실제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동승자 없이 운전자 혼자 송영을 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다. 등록된 운전원(또는 보조원) 혼 자 수많은 수급자를 동시에 송영할 수 없기에 운전 가능한 직원들이 업무 분담해 주는 것이다. 물론 차량은 등록된 것이어야 하지만 운전한 직원이 등록된 운전원(또는 보조원) 일 필요는 없다. 법이나 규정에는 없지만 동승자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바로 평가 지표에 나타나 있다. 수급자가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받았는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전자 외 동승 직원이 있으면 1점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0.5점을 받게 된다. 생각보다 불이익이 적은 편이다.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자면 동승자를 두겠지만 대부분 기관에서는 0.5점을 얻는 대신 효율적인 송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제대로 된 송영(이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동승자를 두었으면 좋겠지만 가뜩이나 일이 많은데 규정에도 없는 동승자를 투입할 것인지, 또는 사회복지하는 사람으로서 동승자를 두는 것이 양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 책임은 사업주가 지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승자 여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누군가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한 것 같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는 이런 답변을 보내왔다. "주야간보호 차량 이동서비스 제공 시 보조인력 동승, 승하차 시 발판 사용, 비상봉 비치 등 안전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하다. 이에 재가장기요양기관 급여 제공 매뉴얼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해 운전자 외 보조자가 함께 탑승하여 차량이용 시 안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한마디로 동승자를 둘 것을 권장하지만 의무는 아니라는 것이다. 동승자뿐 아니라 승하차 시 발판까지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기관의 필요에 따라 규정이나 권장 사항과 관계없이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시설물이다. 어르신들을 모시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니 필요하다면 동승자도 태우고 발판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관에서 송영(이동) 서비스를 할 때 대상 노인이 몸을 잘 가누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동승자를 태우는 것이 맞지만 혼자서도 승하차가 자유로운 노인을 모실 때는 굳이 동승자를 태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결국 상황에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