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해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 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방문요양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가 제공한 서비스 단가는 90%로 떨어지고(감산적용),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센터 역시 미가입일 수를 따져서 97%, 95%, 90%로 점차 떨어뜨린다. 그보다 심각한 것은 보험 가입을 안 하면 추가인력에 대한 가산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은 주로 의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감리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와 같은 소위 '전문직'들이 가입했던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전문인 자격으로 업무수행상 과실로 인해 제 3자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결과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면, 전문적인 업무에 따르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 태만 또는 실수로 타인에게 준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 등이 서비스 수급자를 돌보는 중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의 치료비용을 지불해 주므로 직원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기관의 부담을 해소해 줄 수 있다. 신체 또는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 있는 손해를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다.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 부대비용을 보상한도액과 별도로 설정하는 반면,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은 이런 비용까지 보상한도액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전문인의 과실은 사고일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상 청구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제 사고가 발생했는지 정확히 모를 때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요양서비스는 사고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은 크게 전문인의 과실, 태만, 실수 등을 담보하는 보험과 신체손해를 배상해 주는 의료과실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의료과실 배상 책임보험은 통상적으로 일반 배상책임보험과 함께 가입해서 사고의 원인이 모호한 경우까지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가입일, 즉 보험시작일은 방문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사 등이 수급자 가정에 첫 출근하는 날부터이고, 요양시설과 주야간 및 단기보호는 사업시작일이 된다. 보험계약을 하자면 청약서 등 서류를 팩스로 주고받아야 하고 보험금 납입도 해야 하므로 최소 하루 전까지는 가입해 두어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방문 요양보호사 등이 퇴사 또는 입사할 경우 가입명단 양식에 해당 보험사에 변경된 사항을 작성해서 팩스 전송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많은 기관은 가입된 요양 보호사 명단이 바뀔 때마다 서류 변경하는 것을 '배서'라고 하는데, 사안 발생 시마다 보험사에 연락해서 가입 명단을 조정하는 것이다. 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로운 업무이다 보니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아무리 소규모 기관이더라도 1년 동안 입퇴사자가 발생하지 않을 리 없고 계약 직후 1개월 이내 퇴사한 사람이 많다면 보험료 손해를 보는 것이다. 또한 1년 중 서비스 수급자가 없어서 대기만 하는 요양보호사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도 좀 그렇다. 보험은 가입해야겠고 변수는 상당히 많아서 예상되는 직원 수에 맞춰 가입한 뒤 퇴사자가 발생하고 입사자가 생기면 명단만 교체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부분은 보험사와 협의하면서 기관 실정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서비스하는 날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른 기관에서도 일하고 있고 그 기관에서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요양보호사라면 우리 기관에서 굳이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서비스 수급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요양만 하는 요양보호사라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서비스의 연간 1인당 보험료는 액수가 크지 않지만 인원이 많아지면 기관 입장에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는 보험료를 요양보호사에게 100% 또는 50%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는 별로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다.
요양서비스 제공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해당 요양보호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등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기관 책임이 더 클 수도 있다. 기관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할 경우 각종 의료비, 손해배상비용, 소송비용 등을 다 감당할 수 없기에 요양보호사보다는 기관 차원에서 더욱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요양보호사에게 보험료까지 부담시킨다는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진다면 이후에 요양보호사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료를 좀 아끼려다 기관 이미지는 나빠지고 수급자를 힘들게 개발해 놓고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2) 요양시설(공생 포함),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에 의하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피해를 입은 수급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주야간 및 단기보호기관은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외에도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 및 기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설소유 및 운영과 관계된 책임보험에는 화재보험.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 상당히 많다. 이 중에서 어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일까? 법에는 수급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 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가입하는 것이 맞다.
이처럼 가입해야 할 책임보험이 많다 보니 각종 보험회사에서는 몇 가지 보험을 묶어서 종합보험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기요양기관들에서 비교적 저렴하다는 평을 받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경우 전문직업인, 시설소유자, 음식물, 가스사고 배상책임을 패키지로 묶어놓았다. 보험회사 또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장 내용이 약간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보통 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요양시설의 특성을 감안해서 구성된다. 보장기간이 대부분 1년이고 화재보험만 3년인 보험 상 품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가입 한 번으로 15년까지 보장해 주는 것도 나오고 있다.
보험료 산출 방식은 예측되는 손해를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인원은 계속 변경되는데 이런 사실을 시설에서 제때 알려주지 않으면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현원이 변경될 때마다 수시로 보험 회사에 통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되었는데 고지를 안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설사 제때 알려 주더라도 수시로 보험료를 정산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보험회사 입장도 난처하다. 그러다 보면 사업비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은 불가피해질 뿐 아니라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제약이 따른다. 이런 배경하에 현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출된다고 한다.
어떤 시설은 20인 규모로 건물을 지어놓고 설치신고는 9명 정원으로 신고하는 곳이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원이 9명일 때와 그 이상일 때 직원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이지만 배상책임보험 보험료를 정원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도 한 이유이다.
사실 설립 직후 입소자가 1명도 없는데 보험료는 정원에 맞춰 지급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신고정원을 줄이는 것이다.
어떤 보험사를 선택해서 보험에 들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요양시스템에서 가산 및 감액산정 - 수가가산 및 산정비율 - 당월운영 - 기타 자료관리 - 배상보험 전체 보기를 열어서 참고하면 된다.
배상책임보험 목록은 보험약관 등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명시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인력, 물리치료사 등 전문 직업의 직종이 명시된 보험만 게시된다.
보험에 가입했으면 장기요양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보험 상품 목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따라가다가 기타 자료관리 오른쪽에 추가(신규/갱신) 버튼을 클릭한다. 배상보험가입내용신고 창이 열리면 자율개선제에 따른 등록을 열어서 내용을 읽어 본 후 확인을 누른다. 그리고 보험사부터 특약사항까지 작성한 후 저장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마지막으로 보험사 중에는 팩스로 주고받은 청약서나 보험증권 외에 실제 보험증권을 발송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증권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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