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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인장기요양기관 직원채용

by 하우인포스 2024. 9. 5.

1. 직원배치

기준 직원 채용할 때 법인의 경우 공개채용을 해야겠지만 개인 시설은 그런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상당히 많은 시설이 가족과 함께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을 모두 충당할 수 없으니 직원의 자격 및 필요 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직원을 채용하자면 우선 어떤 직종을 선발해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노인복 지법 시행규칙  <별표 4>와 <별표 9>에 직원배치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배치 기준은 수급자 수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3명당 1명인데, 수급자가 10명으로 늘어나 요양시설로 변경되면 수급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양시설 인력 기준에서 사무국장,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은 별도의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요양시설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만 가능하지만 재가기관은 요양보호사도 가능하므로 이 차이도 알고 있어야 한다. 사무국장은 대개 사회복지사가 맡는 경향이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촉탁의사는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가능하며, 의료기관과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월 2회 정도 의사가 방문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가 기관에서는 방문요양보호사의 최소 인원이 농어촌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되고, 방문목욕은 차량 이용 또는 수급자 가정에서 하더라도 무조건 2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는 수급자가 아무리 많아도 1명만 있어도 돼 고, 수급자가 7명까지는 요양보호사 1명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제가 기관의 장은 요양시설과 달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도 가능하지만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호 시설장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여야 하고 2년 경력을 필요로 한다. 2016년까지만 해도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운전사), 위생원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직원이 아닌 필요 수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인력배치가 강화되어 주야간 및 단기보호기관의 수급자 수와 관계없이 조리원을 두어야 하며, 주야간보호 수급자가 10명 이상이면 운전원을 두고 25명이면 사무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방문요양 수급자가 15명 이상일 때 사회복지사는 가산 대상이었으나 의무 배치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사무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사무일은 누가 해야 할까? 사회복지사 또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이조차도 없으면 시설장이 감당해야 한다. 특이한 점은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조리원이 의무 배치가 아닌데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는 의무라는 점이다. 주야간보호의 경우 대부분 점심 식사와 간식 제공에 그치는 데도 의무인 반면 공동생활가정은 3끼 모두 제공해야 하는데 의무가 아니다. 지극히 형평성에 맞지 않은 논리로 보인다. 아마도 공동생활가정은 요양보호사 인력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2. 직원 채용 경로

1) 지역신문

직원 채용 경로는 정해진 것이 없다. 신문에 광고를 내전 인터넷에 올리건 자유이다. 단지 어떤 경로가 효과적일지는 고려해봐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교차로와 같은 지역 신문(생활정보신문)에 게재하는 것이다. 전화해서 채용 문구 알려주고 대 금 지불하면 되므로 사업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다. 광고비는 위치나 분량 및 게시기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전화로 안내받는 것도 좋지만 인터넷에서 상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글자가 많아지면 분량이 늘어나서 비용도 비싸지므로 최소한의 문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월급을 기재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타기관에 비해 월급이 좀 많다 싶으면 기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대로 월급 액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문의 전화가 별로 없다. 구직자들도 월급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무얼 의미하는지 대충 알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신문 광고는 효과가 없진 않지만 비용이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2)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기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방법이 있다. 도시는 지역 범위가 워낙 넓고 지역주민과의 교류가 많지 않은 편이지만 농어촌지역은 지역 거주민들의 도움이 꽤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시설(기관)을 설립하는 과정에 협조적이었던 마을 주민들, 거래처 상점주인들, 면사무소 • 우체국 • 은행 직원들, 종교기관 관계자들, 특히 마을 이장이나 통장 등 지역 대표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좀 더 밀도 있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먼저 채용된 직원들이라 할 수 있다. 어찌 되었건 지역을 기반으로 여러 사람에게 부탁할 경우 직원 채용뿐 아니라 시설(기관)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처음 대면한 사람들은 해당 시설이 어떤 곳인지 물을 것이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때 말로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으니 사전에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설사 필요한 직원 소개를 못 받았더라도 시설을 알렸으니 그 자체로 성과가 있는 것이다.

 

3) 고용노동부 워크넷

고용노동부 사이트(htp://www.work.go.kr)에서 구인을 선택한 후 순서대로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그 양이 좀 많은 편이다. 그리고 급여 수준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고 그것도 최저임금 수준을 넘지 않으면 입력이 되지 않는다. 다소 까다롭지만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직자들이 선호하여 자주 열람하고 있다. 요즘은 요양보호사들도 워크넷을 잘 이용하는데, 자녀들이 알려줬을 것이다. 무료로 구인광고를 하되 많은 구직자가 자주 열람을 한다면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구인광고의 장점 중 하나는 해당 광고를 몇 명이 조회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효과성을 판단하기 용이하다는 점이다.

 

4) 전문 직종협회 이용하기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www.weffare.net)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 사이트는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이 직장을 구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유명하다. 사이트의 목적이 구인 구직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찾는 만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협회에서는 월급을 기재할 수도 있고 협의 후 조정 등으로 표기해도 된다. 구인 정보를 게시하려면 우선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자. 마찬가지로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려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회원가입하고 등록하면 된다. 전문 직종마다 협회가 있기 마련이므로 이곳을 적극 활용해 보자. 다만, 요양보호사는 협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정작 요양보호사들이 자주 열람을 하지 않아 구인 효과는 별로 없다.

 

5) 현수막

직원을 구하기 위해 흔치 않지만 현수막을 동원하는 방법도 있다. 현수막은 제작비 외에 전용 게시대에 게시하는 비용이 추가되므로 비용부담이 있다. 전용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시설(기관) 건물이나 구조물에 상시 게시하면 게시비용은 아낄 수 있다. 현수막을 활용하려면 특정 기간에만 직원을 구하는 것이 아닌 상시 채용일 때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방문서비스와 같이 초창기에 많은 요양보호사가 필요할 때는 효과적일 수 있다. 현수막의 장점은 특정인들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서 입소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6) 실습생을 채용하기

실습생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있다. 농어촌지역은 직원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비해 인건비가 10%가량 높은 경향이 있다. 이것은 직원 선택의 폭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이 된다. 충분히 마음에 들지 않지만 또 다른 사 람이 대기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냥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몇 번 겪다 보면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지만 요양보호사에게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럴 때 해당 시설(기관)을 실습기관으로 등록하여 맘에 드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실습기관이 되려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과 협약을 맺어야 하고 실습 지도를 맡게 될 요양보호사의 경력이 2년 이상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