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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와 업무용 통장

by 하우인포스 2024. 8. 17.

(1)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

전산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편할 때도 있지만 그전에 모든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기관 정보에서부터 직원, 입소자, 기타 등등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해야 한다. 전산화라는 것이 편해지자고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이것저것 입력해줘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금방 지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초기 정보만 입력 시 켜주면 그다음에는 업무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지기도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면 기관정보를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시하라고 되어 있다. 기관 정보를 게시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서 공단으로부터 지속적인 요구를 받을 것이고 평가 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다소 귀찮은 일이지만 피할 수는 없다.

기관 정보를 게시하려면 우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부터 해야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산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다. 포털사이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검색하거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한다. 맨 위에 있는 메뉴 중 회원가입을 클릭한다. 장기요양기관회원을 선택하고 약관 동의한 후 기본사항을 입력한다. 사용자 아이디는 기억하기 쉬운 것으로, 비밀번호 역시 좀 길더라도 기억하기 쉬운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

회원가입이 끝났으면 로그인을 해 보자. 개인 로그인이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로그인에 기관기호를 입력한 후 법인(기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로그인은 이처럼 항상 2단계로 진행되며, 법인(기관) 인증서는 기관용 공인인증서를 의미하 고 저장 위치가 C 또는 D 드라이브인지 USB와 같은 이동식 디스크인지 잘 구분해야 한다. 처음 기관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저장해 둔 위치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대문자와 소문자를 잘 구분해야 하고, 비밀번호 만들 당시 소문자였다면 컴퓨터 자판에서 'Caps lock'이 켜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에는 게시해야 할 기관 정보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시설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 전경 등 사진

• 장기요양기관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입소(이용) 정원, 현재 입소(이용) 인원

•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비급여 대상 항목별 금액(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 미용비, 그 외 보건복지 부장관이 고시한 비용)

 

로그인을 했는데 화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좀 당황했을 것이다. 왼편 메뉴창에 보면 빨간색 음영이 된 '기관회원 서비스'를 클릭해야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이 구동된다. 시스템이 구동되었으면 왼쪽 메뉴 중 가장 위에 요양자원 - 장기요양기관 관리 -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을 클릭해 보자. 교통편 • 주차시설부터 차례대로 입력하면 된다. 비급여 항목과 프로그램 입력에서는 오른쪽에 형추가를 한 후 하단에 비 급여 종류에서 선택(v) 표시를 건드려서 입력하면 된다.

 

(2) 장기요양기관 업무용 통장

업무용 통장은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해야 하고, 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수입과 지출 상황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반발심이 생길 수 있다. 보고할 것이 많다지만 통장 계좌번호까지 보고해야 할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노인요양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개설해야 하는 통장은 공단부담금 수령용,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수령용, 병원비나 약값 등 수령용 이렇게 3개가 필수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공단에 보고해야 할 통장은 '공단부담금 수령용' 통장 하나뿐이다. 기관에서 그동안 일한 대가를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는 입금해 줄 통장 계좌를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1) 공단 청구용 통장

보고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하단의 별표 27의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현황통보서는 작성이 어렵지 않다. 다만, 기억해야 할 사항은 이 서류는 팩스 전송이 아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고, 대표자(사업주)가 자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들고 가야 한다는 점이다. 공단은 기관에서 청구한 금액을 해당 계좌에 입금해줘야 하는데 행정 착오로 엉뚱한 계 좌로 입금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대표자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다. 장기요양 공단부담금을 수령하는 통장을 부득이 변경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는 현황통보서가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를 작성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하단의 별표 28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대표자가 직접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들고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계좌 변경이 가능하다. 공단부담금 수령 통장은 수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자금을 지출하는 용도로도 쓰인다. 어떤 곳에서는 3개의 통장으로 분산 입금된 내역을 하나의 통장으로 이 체한 후 지출 관리하는 것이 편하다고 하는데 이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회계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예산을 수립할 때 지출은 어떤 수입 영역에서 할 것인지 상대계정을 잡아줘야 한다. 공단부담금은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지출상황이 투명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면 지출 경로가 불투명해지므로 공단에 보고했던 통장에 지출상황이 기록되게끔 해야 한다. 병원비나 약값 입금용 통장은 굳이 개설하지 않아도 되나 보호자들의 요청에 따라 시설에서 병원비나 약값을 대신 납부한 경우 다시 수령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2) 통장예금주는 기관명으로 한다

통장을 개설할 때 개인명의가 아닌 기관(법인) 명의로 하는 것이 좋다. 법인이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법인명으로 하면 되겠지만 개인시설의 경우 법인이 아니라서 개인용 통장을 개설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으로 할 경우 세금문제 등이 다소 복잡해지고, '차입금' 등의 회계처리가 애매해진다. 대외적으로도 개인보다는 기관명의의 통장이 공신력이 있어 보일 것이다.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처음부터 기업용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된다. 그러자면 은행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을 챙겨가야 한다. 처음에 개인용으로 만들었다가 기업용 또는 기관(법인)용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은행 업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도 회계처리가 복잡해진다.

 

3) 체크카드, 인터넷뱅킹도 놓치지 말자

통장 개설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또 있다. 바로 체크카드를 만들고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는 것이다. 체크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면 회당 지출상황이 통장에 고스란히 기록된다. 칫솔 하나를 구입했더라도 통장에 찍힌다는 것이다. 회계처리는 투명하고 확실해야 하므로 차라리 세세한 지출상황까지 통장에 기록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각종 전표 작성에도 편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시에도 매우 유용하다. 단, 영수증을 잃어버렸을 때 통장과 맞지 않아 고생을 좀 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 인터넷뱅킹이 생소하거나 서툴다고 신청하지 않으면 일하는 데 지장이 있다. 물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 인터넷 구매가 비교적 싸고 좋거나 인터넷이 아니면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영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다. 직원 월급을 지급할 때도 인터넷뱅킹은 매우 편하고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설명한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컴퓨터에 저장했다면 인터넷뱅킹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가끔 인터넷보다 스마트뱅킹이 편하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자면 컴퓨터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복사해서 스마트폰에 저장해야 한다. 스마트뱅킹의 장점은 해킹당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점이지만 영수증을 출력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통장을 개설해놓고 보니 그 수가 만만치 않다. 요양시설과 재가기관을 동시에 설치한 경우 개설한 통장은 공단부담금용 2개. 본인부담금용 2개, 병원비나 약값 수 령용 1개(통합)가 있다. 여기에다 개인 계좌에서 자금이체를 해야 할 경우 그 수가 꽤 많아진다. 통장마다 비밀번호가 3개나 되고, 인터넷뱅킹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기억해야 하므로 관리가 만만치 않다. 은행 입출금이든 인터넷뱅킹이든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애를 먹었던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정보이므로 보안을 위 해 어디 적어두는 것이 겁날 수도 있지만 금고 같은 곳에 저장해 둘지라도 입출금과 관계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