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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인장기요양기관 근로시간

by 하우인포스 2024. 9. 10.

방문서비스는 정해진 시급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한 말썽은 적지만 중 소규모 요양시설은 근로시간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다. 요양시설은 24시간 풀가동되는 업무 특성상 주간뿐 아니라 야간 근무자도 있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많다면 문제가 없지만 소규모 시설에서 많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기란 쉽지 않다. 부득이 근로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주야간보호기관은 토요일과 야간 10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평일 서비스 시작시간이 9시 이전일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일부 사업주들은 직원과 사전에 합의를 보았던 사항이고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는 매우 중요하지만 불합리한 근로 형태가 양산될 수도 있으므로 아무런 법적 안전장치가 없을 리 없다. 2018년 최저임금과 함께 쟁점이 되었던 것이 근로시간 단축이었다.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2,069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일하는 시간이 길어서 삶의 질을 해치므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기존에는 주 6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했으나 2018년 7월부터는 52시간만 일해야 한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2018년 7월 300인 이상, 2020년 1월 50인 이상, 2021년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이처럼 최근 근로시간에 대한 변화가 있는 만큼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1)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 근로조건의 기준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근로자의 경우에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립 제53조 제1항). 당사자 간에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시간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뭔가 일을 하고 있어야만 인정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종속되어서 대기하거나 작업준비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예컨대, 장기요양기관 중에는 출근시간 30분 전에는 직장에 도착해 있어야 한다는 반 강제적 요구를 하기도 한다. 미리 와서 인수인계도 받고 업무 준비를 해 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럴 경우 30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서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이 맞다. 통상적으로 출근시간 이후는 지각이므로 그 이전에 와야 하는 것 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직원 스스로 업무 준비를 하려고 일찍 온다면 굳이 근로시간에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과 함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소정근로시간이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소정근로 일에 정규적인 업무 개시와 종료 시각 사이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의 총수를 말한다. 좀 더 쉬운 말로 풀어쓰면,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소정근로시간은 또한 원칙적으로 임금의 지급 대상 시간을 의미한다. 소정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하는가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므로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야 할 사항이다. 예컨대, 10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회사가 있다고 했을 때, 하 루 7시간만 일하기로(주 35시간) 합의하고 7시간에 맞추어 월급을 받기로 했다면 이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된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된 부분은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과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짧을 경우, 즉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으로 정한 경우에 8시간 일해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않았다. 즉, 연장근로 1시간 임금을 1.5배로 지급하지 않고 통상 임금의 1시간 분만 추가 지급하면 되었다. 그러다가 2014년 9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법 내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반드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처럼 소정근로시간은 임금 지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법정근로시간과 다소 차이가 있다. 소정근로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 이 좌우되므로 장기요양기관에서 특히 주의해야 한다.

 

3) 연장, 야간, 휴일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아닐까 싶다.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등의 종사자가 항시 근로 중이어야 하고, 이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불가피하다. 요양시설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퐁당퐁당'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근무 형태를 꼬집는 말로 하루 24시간 근무했으면 이후 24시간은 휴무라는 의미이다. 즉, 1일 차 근무, 2일 차 휴무, 3일 차 근무, 4일 차 휴무, 5일 차 근무··' 형태이다. 이렇게 근무하다 보면 월 근무시간이 360시간에 달해 법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나중에 설명하게 될 휴게시간이라는 꼼수가 등장하는 것이다. 즉,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를 야간근로로 보지 않고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일명 '풍당퐁당'이 아니더라도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법정근로 시간만 채우고 퇴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요양시설별 필수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만으로 365일 24시간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10인 이상 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된다고 했을 때, 1인당 8시간씩만 근무한다면 하루에 3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 3명의 요양보호사가 8시간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한다면, 주간에는 7~8명의 입소자를 1명의 요양보호사가 돌봐야 한다. 반면,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입소자들이 취침 중이므로 근무강도가 매우 낮아진다. 똑같은 급여를 받는데도 업무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무자 간 형평성문제가 불거질 것이며, 무엇보다도 주간 시간 동안 1명의 요양보호사가 7~8명을 관리하게 되면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기 힘들다. 결국, 주간에는 7~8명을 대상으로 2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수밖에 없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역시 이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해야 할 법정가산 임금률은 시급에 50%를 할증하는 것이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만약 시급이 8,720원(2021년 기준)인 경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13,080원(1.5배)을 지급해야 한다. 1일 8시간 초과 외에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22:00 이후부터 06:00까지 근무할 경우를 야간근로라 하며 이에 대해서도 법정가산 임금률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와 같은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 수당은 기관에서 휴일로 정한 날과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무한 경 우이다. 이 경우에도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요양시설은 휴일에도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휴일에 근로한 경우 상당히 복잡해진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당해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휴일에도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100분 의 5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요양시설 근무자가 부득이 휴일 아침에 출근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근로까지 하는 셈인데 이럴 때는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까지 합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그럼 휴일에 근로를 하되 8시간 이하로 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만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저녁 10시 이전에 퇴근했다면 야간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는 불가피하겠지만 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는 것이 인건비 상승을 예방하는 길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휴가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시간에 대한 가산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즉,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 1.5배의 휴가를 줘야 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2배의 휴가를 줘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