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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33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야간근로와 휴일 1) 야간 수면시간은 휴게시간인가, 근로시간인가?보통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9시간인데 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라고 한다. 이것은 중간에 1시간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제공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일반 직장에서는 보통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기관 등에서는 이 시간이 수급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수발을 들어줘야 하는 시간이.. 2024. 9. 11.
노인장기요양기관 근로시간 방문서비스는 정해진 시급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한 말썽은 적지만 중 소규모 요양시설은 근로시간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다. 요양시설은 24시간 풀가동되는 업무 특성상 주간뿐 아니라 야간 근무자도 있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많다면 문제가 없지만 소규모 시설에서 많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기란 쉽지 않다. 부득이 근로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주야간보호기관은 토요일과 야간 10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평일 서비스 시작시간이 9시 이전일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일부 사업주들은 직원과 사전에 합의를 보았던 사항이고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는 매우 중요하지.. 2024. 9. 10.
노인장기요양기관 직원월급 노인요양사업에서 가장 규모가 큰 운영경비는 단연 인건비다. 인건비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설규모를 정할 때 직원배치 기준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다. 인건비를 책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요양기관의 수입, 즉 수급자 1인당 급여비용 일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시설 운영자들은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아끼지 않으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당연히 아껴야 할 부분에 인건비도 포함된다. 1) 사업주의 입장직원은 두말할 필요 없이 월급이 많으면 좋겠지만 사업주는 어떨까?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직원과 달리 월급을 적게 주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업주는 타 기관보다 월급을 많이 줘서 직원 사기를 높이고 동시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싶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기관.. 2024. 9. 9.
노인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원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여성, 중장년,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들을 채용했을 때 사업장에도 지원금을 주는 등 유리한 조건을 내놓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및 장려정책은 종류가 많지만 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될 수 있고, 많은 기관에서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 정책들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안정자금2018년 최저임금 쇼크는 사회 전반을 뒤흔들었다. 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되자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노선이 바뀌지 않자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0.9%가 올라 8,350원이 되었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1,745,150원이 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장기요양 수가가 동시에 올라준다면 큰 어려움.. 2024.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