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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인장기요양기관 퇴직금 지급

by 하우인포스 2024. 12. 21.

1.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합의도 없었는데 기일 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0조 제1호) 기관장 중에는 기일 내 퇴직금을 주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이다.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은 채 3년이 지나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될 때까지 버틸 생각이 아니라면 지급하는 것이 현명하다. 간혹,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가 합의했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직종, 직위, 업종별로 차별 지급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또한 중간정산을 했다가 몇 개월 후 퇴직할 경우 나머지 개월 수만큼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한다. 예컨대 1년 6개월 재직 중인 직원이 1년분의 퇴직금을 정산한 후 그만두려고 할 때 나머지 근무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지급해줘야 할 부분 이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 우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연차수당(전번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금받은 수당), 정기 상여금 등이 포함 되고 차량유지비, 식비 등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퇴직금= D X 30일 X 총 근무일/365일

1. 최종 3개월간의 임금: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제외)= a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b

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c

4. (a+b+c)/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 d

 

이보다 손쉬운 방법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자동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네이버'에서 검색어를 퇴직금 계산이라고 하면 곧바로 퇴직금 계산 화면이 나타나서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검색어 입력 하는 곳 바로 아래에 퇴직금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가 나온다. 여기로 들어가 보면 네이버에서 계산하는 것과 유사한 창이 뜰 것이다. 여기에 급여정보 등을 입력하면 자동계산이 된다.

 

2.퇴직연금

퇴직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운영주체가 된다. 반면, 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 기간에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운영주체가 기업(사용자) 또는 근로자 개인이 될 수가 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 다. 따라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결정하면 된다.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다.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관리하다 보니 경영 사정이 좋지 않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금을 쌓아두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근로자는 마땅히 받아야 할 퇴직금인데 회사가 퇴직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거나 회사 자체가 도산하면 자금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생겨났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회사가 처벌을 받지만 근로자 역시 수년 동안 일하고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기존 퇴직금제도는 퇴직 또는 중간정산 시 일시금으로 받아 사용하므로 노후 대비 퇴직저축으로서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 한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길 경우 전 직장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정산하지 않고 새로운 직장의 퇴직금 또는 특정 계좌에 이월되어 지속적으로 적립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퇴직금을 퇴직연금 형태로 바꾼 것이다. 회사는 퇴직금을 회사가 관리하는 대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맡겨야 하고 근로자는 퇴직 이후가 아닌,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에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3.퇴직연금의 종류 및 차이

퇴직연금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퇴직연금의 종류가 다소 복잡해 보이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분되다.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DB)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를 말한다. DB형은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 퇴직금과 크게 차이가 없다. 회사는 퇴직금의 60% 이상을 퇴직연금 운용기관(은행, 증권, 보험사 등)에 맡겨야 하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주체는 회사가 되며 퇴직연금에 투자해서 성과가 나면 그 성과는 모두 회사로 돌아간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 기준의 소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받는다.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 자체는 금융 기관에 보관하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고,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DC)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며(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DB형은 퇴직 시 받을 액수가 정해지지만 DC형은 근로 중 납부할 액수가 정해졌다고 보면 된다. 중요한 점은 운용의 책임이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이다. DC형은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회사는 1년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해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통장으로 지급한다. 1년 단위로 받은 퇴직금을 투자해서 늘리는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근로자가 투자를 잘해서 성과를 낸다면 DB형으로 받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회사로서는 퇴직금 전액을 사전에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관리할 필요가 없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미리 받아 자기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어 좋지만 투자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이 관건이다.

예를 들어, 매년 일감상승률이 4% 1년 차 평균임금이 300만 원. 2년 차13173만 8), 3년 차(824만 원), 4년 차(37만 원), 5년 차(051만 원)이면, DB형은 351만 원 x5년 = 1.755만 원이 되지만, DC형은 연간급여 1/12의 합산금액 ± a(수익 또는 손실), 즉 300만 원+ 312만 원 + 324만 원 + 337만 원 + 351만 원=1,625만 원± a가 된다.

DB형은 퇴직시점과 임금액 그리고 근무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달라지므로 근무기간이 길수록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DC형은 투자한 실적배당 상품의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된다. 따라서 DB형 또는 DC형 중에서 선택하려면 퇴직할 때까지의 임금상승률, 퇴직금을 받아 투자했을 때 투자수익이 얼마나 나올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아직 퇴직연금 의무 가입 사업장에 속하지 않았다면 당분간 퇴직금제도를 유지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향후 퇴직연금으로 전환될 것을 염두에 둔 다면 미리 퇴직연금에 가입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문제는 직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그럴 때는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의뢰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해달라고 하면 흔쾌히 응해줄 것이다. 전반적으로 퇴직연금이 퇴직금보다 직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부각하면 직원들도 호응해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