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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인요양사업의 실제 폐업률

by 하우인포스 2024. 6. 9.

1) 장기요양기관 폐업률은 실제 10% 미만

광주대학교 이용교 교수는 바른 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통계는 잘못되었다고 반박했다. 즉, 계산을 잘못한 것이라고 한다. 이용교 교수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폐업률은 2011년 18.6%, 2012년 15.1%, 2013년 13.1%, 2012년 12.2%로 점차 줄었고, 2013년에 13.1%로 늘었지만, 2014년 12.2%, 2015년 9.4%, 2016년 10.6%, 2017년 10.1%, 2018년 상반기에 5.5%(연간 추계 11.1%)로 매년 평균 10% 선을 유지했다고 말한다.

최도자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폐업한 기관을 신설된 기관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당연히 폐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노인인구비율을 계산할 때 18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를 따지고, 사망률을 따질 때 출산인구 대비 사망인구비율로 계산하지 않고 전체 인구 대비 사망인구비율로 계산하는 것과 같이 폐업률을 제대로 계산하려면 전체 장기요 양기관 대비 폐업한 기관비율을 봐야 한다.

이런 사실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다. 폐업률이 50% 또는 70%라고 하지만 특정 지역(구, 군 단위)의 전체 기관 중 1년간 폐업한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해 보자. 약 20곳 중 1곳 아니면 2곳인 곳이 대부분이다. 즉, 상당히 많은 기관이 생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 폐업은 일반 자영업자의 폐업, 즉 파산과는 좀 다르다. 이용교 교수의 말을 빌리면 무늬만 폐업'인 경우가 많다. 노인요양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건축을 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요양사업을 했던 건물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방법도 있다. 건물을 내놓는 측에서는 단순히 건물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축적해 온 사업권과 성과물까지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쉽게 말해서 시설 입소자까지 넘겨주는 것이다. 입소자 수와 사업 발전 가능성에 따라 권리금이 붙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파산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실제로 어느 정도 사업이 확장되면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다음 새로운 시설을 설립하기를 반복하는 사업주도 있다. 무늬만 폐업인 또 다른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폐업신고를 하기도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은 물론이고 사업 전반을 점검한 후 등급을 매겨서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기관을 검색하면 평가 결과가 노출되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적은 인력으로 익숙하지 않은 사무행정 업무를 봐야 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평가 기준에 맞추어 서류를 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일부 기관에서는 설립 후 3년이 경과하기 전 폐업신고를 하고, 평가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설립신고를 반복하기도 한다. 규정 위반으로 영업 정지를 받아 불가피하게 폐업신고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 명의로 다시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자 명의만 바뀔 뿐 이전에 운영하던 시설(기관)과 차이가 없다. 결국, 실질적인 폐업률은 10% 선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속내를 들여다보면 경영 악화로 폐업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 한 해 신설기관 대비 폐업기관 수를 비교하는 것은 현실을 정확히 볼 수 없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