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급여 수준을 한 번쯤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시설들은 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얼마나 주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해당 종사자들의 근무연수를 따져서 급여 수준이 책정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안에서 집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호봉에 따라 매년 급여가 상승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개인시설과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에 따르면, 원장 1호봉 월급은 2,580,800원, 사무국장 1호봉은 2.312,900원, 사회복지사에 해당하는 생활복지사는 2,109,400원, 요양보호사 역할에 해당하는 생활지도원은 1,883,400원, 사무원에 해당하는 기능직은 1,799,000원이다. 그런데 이 액수가 최종 월급은 아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 추가되는데, 이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월 20만 원 수준이다. 사회복지사를 기준으로 보면, 1호봉이 월 23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것이며 해마다 호봉이 상승하여 급여 또한 높아지는 구조이다. 2020년 최저임금(월단위)이 1,795,310원인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보다 50만 원 정도 더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기준을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따져 봐야 하겠지만, 입소자(수급자)가 상당히 많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다행이라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위 기준에 맞출 의무가 없다. 그리고 개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수준의 급여를 기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도립, 시립, 법인시설은 애초에 입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이다. 왜 똑같이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어디서 일하는 가에 따라서 이렇게 대우 수준이 달 라도 되는 것인가? 그렇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 2021년 현재 노인요양기관은 2만 5천 개가 넘고, 서비스 대상자는 80만 명 이상이며, 한해 9조 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만약, 위에서 살펴본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정부에서 2만 5천 개 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차라리 민간 즉, 개인운영자를 모집해서 기관 자체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훨씬 비용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민간(개인) 사업자들은 이윤(수익)을 남기려고 종사자 인건비를 낮추려고 하겠지만, 인건비 지출비율이나 최저임금과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건비는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입소자(수급자)가 늘어나서 수익이 발생하면 시설 경영자들은 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시설 유지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최선의 결정을 할 것이다.
결국, 종사자들에게 임금을 많이 줬든 아니든 살아남은 기관은 그 만큼의 경영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므로 정부의 장기요양사업 정책에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인정받게 된다. 정부로서는 민간(개인) 사업자를 끌어들임으로써 노인요양사업을 손쉽게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인건비 지출비율과 최저임금만 지키면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게 되고, 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최소 기준만 지키는 선에서 수익 창출을 향해 매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시장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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