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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인요양사업의 수익 구조

by 하우인포스 2024. 6. 9.

1) 인건비 지출비율에 따른 수익계산

요양시설의 수익은 매출(건강보험공단 부담금+수급자 본인부담금)에서 비용(인건비, 시설 운영비, 사업비 등)을 뺀 금액이다. 요양시설의 월 매출은 산출이 어렵지 않다. 입소자등급별 1일 금액에 1개월(평균 30일)을 곱하고, 모든 입소자의 1개월 금액을 합하면 된다. 그리고 비용 중 인건비 역시 계산이 간단하다. 1개월 금액, 즉 매출에서 인건비 지출비율을 산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잡한 것은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여타의 비용들이다. 예컨대, 냉난방비, 전기세나 수도세와 같은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차량 운행 및 유지비, 각종 비품 및 소모품 구입비, 기타 운영비(세무비, 노무 자문료, 직원교육 등), 소방이나 승강기 점검비용, 프로그램 강사비, 홍보비 등을 산출하는 것이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 그렇더라도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인건비 총액만 알아도 수익을 가늠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그럼,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매출과 인건비를 산출해 보도록 하자. 입소자 규모에 따라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요양시설 입소자가 20인, 40인, 60인, 80인이었을 때 매출액, 인건비 그리고 매출액-인건비를 계산해 보았다. 시설별로 입소자등급이 천양지차이므로 여기에서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고루 입소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산출했으며, 5등급 입소자들은 치매전문요양시설이 아닌 경우 재가서비스를 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생략했다. 시뮬레이션에서 주의할 사항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요양시설의 1일 급여비용이 다르고 등급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총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65%이지만 요양시설은 60.5%로 다르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산출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인건비 지출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직종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 치료사 등이며, 그 외 직종인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관리인 등은 인건비 지출비율로 정해진 65%나 60.5%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건비 지출비율에 맞추어 인건비를 산출한 다음 나머지 인력의 인건비(인건비 공제 포함)도 구한 후 총매출에서 이들 인건비를 모두 제외시켜야 잠정적인 수익이 산출된다. 인건비 지출비율 제외 인력의 인건비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편의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은 최저임금 1,822,480원으로 정했으며, 20인 시설에서는 220만 원, 40인 시설은 280만 원, 60인 시설과 80인 시설은 300만 원으로 정했다. 사무국장은 월 220만 원, 사무원 200만 원, 영양사 230만 원, 조리원과 관리인은 최저임금에 맞추었다.

이렇게 산출된 결과를 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감정 수익은 3,278천 원, 20인 시설은 12,902천 원, 40인 시설은 23,388천 원, 60인 시설은 26,665천 원, 80인 시설은 40,014천 원으로 나타나 기대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 물론 이 액수가 모두 수익은 아니다. 냉난방비와 같은 시설관리비, 물품구입비, 임대료 또는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 등의 비용을 뺀 금액이 순수하게 수익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인 이하 시설을 제외하고는 매월 남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러나 종사자 인건비는 인건비 지출비율만 고려하면 곤란하다. 바로 최저임금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급여 수준까지 고려해야 한다.

 

2) 최저임금을 적용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수익산출

현재는 인건비 지출비율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을 산출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인건비 지출비율 적용문제가 큰 이슈가 되면서 장기요양기관 전체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즉 최저임금만을 적용해 왔을 때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명확한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 설립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시설규모별로 인건비 지출비율을 고려했을 때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이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임금만을 고려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단, 여기에서 시도하는 시뮬레이션은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사정을 대표할 수는 없다. 단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수준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이다. 우선, 시설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월급을 2021년 기준 최저임금에 맞추어 지급했을 때와 직위 수준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게 지급했을 때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정원)은 입소자가 3명 이하일 때는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해도 수익은 커녕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소자가 6명 정도 되어야 겨우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조차도 진짜 수익은 아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냉난방비나 기타 관리비, 임대료 등을 지출한 다음 남는 금액이 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 입소자가 9명이 되어서 정원을 모두 채웠다고 했을 때 260만 원 정도가 남지만, 여기에서 기타 경비를 제외 시 키고 나면 남는 것이 많지 않다. 거기다가 시설장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지 급하면 50만 원 정도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 이처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종사자들에게 주는 월급이 겨우 최저임금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다. 다만, 설립자가 시설장을 겸직한다면 그나마 시설장 급여라도 남길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매출 대비 인건비(인건비공제 포함)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즉, 입소자가 3인일 때 인건비 지출비율은 122~128%에 이르며, 입소자 6인일 때는 80~85%, 입소자 9인일 때는 83~87%나 된다. 정부의 권장 인건비 지출비율이 65%인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다. 따라서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립할 계획이라면 몇 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우선, 설립자가 시설장을 할 수 있느냐이다. 즉, 설립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립자가 시설장을 해야 그나마 시설장 급여라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입소자가 빠지면 곧바로 채워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입소자가 1명이라도 빠질 경우 수익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 다. 셋째, 건물이 설립자 본인 것이라면 그나마 어려움이 덜 하지만 임대를 할 경우 임대료가 어느 정도인지 따져봐야 한다. 만약, 월 임대료가 2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