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요양사업의 매출구조
노인요양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궁금할 것이다. 다들 전망 좋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최소한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는 많아야 도전해 볼 용기가 생길 것인데 주변에 정보가 많지 않다.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기관을 설립하자면 건축비나 임대료 등 자본금이 꽤 들어가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앞두고서 몇 사람의 의견만 듣고 곧바로 실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이라도 스스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섣불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이 좋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스스로 따져보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즉, 매출과 비용(지출) 그리고 수익구조를 알고 있어야 한다. 비록, 요양시설 및 기관을 설립한 후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만 기대했던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턱대고 설립만 할 것이 아니라 자본금 또는 투자금 대비 예상 수익을 따져 봐야 한다.
노인요양사업의 수익구조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매우 복잡하다. 솔직히 말해서 정확한 수익규모를 미리 파악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운영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작동하고, 정부 지침도 복잡해서 이것들을 모두 고려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수익구조 또는 규모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인요양사업의 수익규모 예측은 매출과 인건비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인건비는 노인요양사업에서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인건비만 파악되더라도 지출규모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건비를 제외한 지출 내역은 매우 다양한데, 방문서비스들은 사무실 및 차량 운영비가 가장 클 것이나 시설을 운영할 때는 냉난방비나 시설 유지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문제는 이런 지출 항목 및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시설규모와 운영 방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동일한 크기의 시설이라도 난방연료를 무엇으로 사용하는지, 난방시간은 어느 정도이며, 건물의 단열 수준에 따라 현저한 비용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은 여기에서 다루기 어렵고 매출과 인건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다룰 것이다. 비용에서 인건비 비중이 워낙 큰 만큼 매출에서 인건비를 뺀 금액을 수익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없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나중에 살펴볼 인건비 지출비율 적용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건비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2) 노인요양사업에서 매출이란?
수익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므로 우선 매출액부터 살펴보자. 노인요양사업의 매출은 크게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과 수급자 본인부담금에서 발생한다. 여기에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식비와 개인별 서비스 비용이 추가되는데, 여기에는 상급 침실 이용료와 이용, 미용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비용이 추가된다. 주의할 점은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과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책정되지만 월별로 이용한도가 정해져 있고, 요양시설과 같은 시설과 방문요양과 같은 재가기관에 따라 적용비율이 다르다. 즉, 시설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은 월 한도액의 80%이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20%이지만, 재가기관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은 85%이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15%로 책정되어 있다. 시설마다 식비 수준이 다르지만 수급자들이 감당할 수준이어야 하므로 한 끼당 보통 2천 원이라고 할 때 1일 기준으로 5~6천 원이며 한 달이면 15만 원에서 18만 원 또는 간식비까지 포함해서 20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비는 식재료비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가스 사용료, 조리기구 구입비, 조리원 인건비까지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식비를 받아서 조리원 인건비에 보태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식사의 질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혹자들은 어르신들이 먹는 양이 적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들 하지만 경험에 따르면 먹는 걸로 이익을 남기려는 발상은 실패를 부르는 일이다. 결국 식비는 매출 또는 수익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식비는 오로지 식재료비 구입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상급침실 이용료와 이용, 미용비는 매출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상급침실을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용, 미용비는 전문가가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수납하기가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네 이 미용실 직원이 시설로 출 장을 오기도 하는데, 이때 보호자들로부터 이용, 미용비를 수납하더라도 해당 직원에 게 줄 돈인 만큼 별도 수익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결국, 노인요양사업에서 매출은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과 수급자 본인부담금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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