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노인요양시설의 수익산출
노인요양시설의 수익을 따져보려면 결국 종사자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모든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직위, 직급, 직책에 따라 달리 적용할 것인가, 입소자가 몇 명 될 때까지는 최저임금만 지급하다가 수익이 증가하면 그때 가서 임금을 올려줄 것인가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먼저, 모든 종사자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것부터 살펴보자.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의 경우, 필수인력은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조리원 1명,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수에 따라 4명부터 12명까지이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 말하자면 종사자들의 저항이 없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시설장을 섭외할 때 최저임금만 지급할 것이라고 하면 아마도 일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설립자가 시설장을 겸직했을 때는 달라진다. 어차피 최종적인 수익은 설립자의 몫이 될 것이므로 시설장 급여를 얼마로 책정했는가는 큰 의미가 없다. 주의할 점은 시설장 급여는 종사자들의 월급 중 가장 많거나 같아야 하기 때문에 종사자 중 누군가의 월급이 시설장보다 많으면 곤란하다.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는 어떨까? 대학을 갓 졸업했으나 복지관 등에 취업하기 어려운 젊은 친구들은 몇 년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일단 최저임금이라도 받겠다고 할 것이다. 간호조무사들은 병원에서 근무하더라도 정당하게 근무 경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 즉, 병원에서 많지 않은 급여를 받으며 힘들게 근무하는 것이나 요양시설에서 좀 편하게 덜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이라도 받아들일 것이다. 조리원은 입소자 수가 몇 명인가에 따라 근무 강도가 달라진다.
조리원의 역할은 다른 직종과 달리 식사 및 간식 준비에 집중되기 때문에 경력이 많더라도 급여수준이 높기는 어렵다. 특히, 입소자가 25명이 되면 조리원을 1명 더 배치해야 하므로 업무 강도가 지나치다고 보기도 어렵다.
문제는 요양보호사이다. 요양보호사들은 입소자가 적을수록 더 힘들다. 왜냐하면, 입소자 수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배치되기 때문에 적은 수의 요양보호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입소자를 돌봐야 하므로 금방 지치게 된다. 반면, 입소자가 많으면 병원의 간호사나 간병인처럼 체계적인 근무표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일이 보장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관의 요양보호사들은 연장근무나 야간, 휴일근로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입소자가 11명일 때 요양보호사는 4명뿐인데, 이들이 24시간 x 30일=720시간을 감당해야 하므로 요양보호사 1인당 월 180시간을 근로하게 된다. 물론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고, 야간(20시 ~ 06시)에는 약간의 취침이 가능하므로 월 근로시간이 이론상 줄어들 수는 있다. 어찌 되었든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다른 직종에 비해 월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입소자가 50명이 되면 갑자기 필수인력이 증가한다. 사무국장, 사무원, 영양사, 관리인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사무국장, 정도되려면 해당 분야 경력이 최소 5~7년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월급도 그에 맞추어 지급해야 할 것인데 최저임 금만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무원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급여가 가장 낮은 편이지만 노인요양시설에서 하는 역할만 보면 가장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즉, 사무행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직종이다. 따라서 최저임금만으로 일하라고 하기에는 역시 적합하지 않다.
영양사는 병원이나 학교 등에서 인기 직종이다. 그런 인력이 최저임금만 받으면서 요양시설에서 근무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관리인은 시설 및 차량관리가 주 역할인데, 시설 규모가 클 경우 업무 중요도가 꽤 높아진다. 그렇더라도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관리인의 급여는 높지 않은 편이다. 만약, 전기, 소방, 설비 방면의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애초에 노인요양시설에 입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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