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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인요양기관의 법적 설치 기준

by 하우인포스 2024. 6. 10.

1) 노인요양기관 유형별 최소 면적

요양시설(그룹홈 포함)과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기본 평수가 있으므로 자본금이 조금 필요하다.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임대를 해야 하는데 방문서비스처럼 사무실 하나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보면, 유형별로 최소 몇 평이 필 요하다고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입소정원 1명당 면적이 얼마 이상 이어야 한다는 식의 애매한 내용이 있을 뿐이다.

우선, 전체 면적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자. 9명 이하 정원의 소규모 요양원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m2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정원이 5명이라면 20.5 m2 x 5명=102.5 m2(31.1평), 9명이라면 184.5 m2(558평)가 필요하다.

정원이 10명 이상이면 요양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1인당 면적도 달라진다. 즉 1인당 연면적이 23.6m2로 조금 늘어난다. 정원 수에 따른 최소 면적을 구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반면,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기관의 최소 면적에 관한 규정은 조금 다르다. 요양시설과 같이 1인당 연면적이 제시되지 않고 무조건 90m2(27.2평)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아주 소규모로 사업을 할 경우, 요양시설은 약 31평(5명 기준),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기관은 약 27평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 정도 평수라면 웬만한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입소인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월수입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에 따라 내부구조를 전면 재배치해야 하므로 공사비가 만만치 않게 소요된다. 자기 소유가 아닌 전세, 월세일 경우 공사는 엄두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2)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전체 면적을 만족시켰다면 내부시설 규정도 맞추어야 한다.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생활실이고 단기보호기관은 침실이다. 왜냐하면 다른 공간은 면적 규정이 따로 없지만 생활실과 침실은 입소정원 1인당 6.6m2(1.9965평)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면적이 부족하 입소인원을 줄여서 신고해야만 한다. 사무실과 간호사실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은 공용 가능하나 화장실은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생활실과 침실을 제외한 다른 구역은 평수 규정이 없으나 지나치게 작게 만들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법률의 저촉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공용공간(시설)은 단순히 지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이 공용 가능하더라도 물기가 가득한 세면장과 목욕실 한쪽을 건조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식당과 조리실 역시 같은 이치로 살펴봐야 한다. 이처럼 공용공간(시설)이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규정과 관계없이 공간을 분리해야 할 수도 있으니 규정보다 조금 여유 있는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양시설도 주야간 및 단기보호기관과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요양시설에서도 침실은 1인당 6.6m2(1.9975평)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다른 곳은 면적 규정이 없다.

 

3) 시설 병설 시 공용공간

만약, 주야간보호기관과 요양공동생활가정을 동시에 설립하고자 한다면 면적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9명 정원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10명 정원의 주야간보호기관을 함께 설립하려 한다면, 9명 정원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84.5 m2 (55.8평)가 우선 필요하고 주야간보호기관은 아무리 적어도 90m2(27.2평)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둘을 합치면 274.5 m2(83.03625평)가 된다. 그러나 주야간보호기관의 경우 10명의 생활실 용도로 66m2(19.965평)가 지정되면 나머지 24m2(7.26평)로 사무실을 비롯한 기타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9명 정원의 요양공동생활가정과 10명 정원의 주야간보호기관을 병설한다면 적어도 100평 이 상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까지는 산술적인 계산이며 실제로는 100평까지 필요치 않다. 양 시설에는 사무실, 간호사실, 주방 등 중복되는 공간이 존재한다. 이런 곳은 굳이 따로 설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 조그마한 시설에서 주방이 2곳이어야 한다면 얼마나 비상식적인 이야기겠는가.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생활실과 침실은 따로 설치하되, 중복되는 공간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필요 면적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우선, 요양공동생활가정의 184.5 m2(55.8평)에는 사무실 등 주야간보호기관에서 필요한 공간(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은 생활실 공간만 추가하면 된다. 184.5 m2(55.8평)와 주야간 보호기관 10명의 생활실 66m2(19.965평)를 합하면 250.5 m2(75.765평)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