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인

노인요양기관의 설치 기준

by 하우인포스 2024. 6. 10.

1)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

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10명 이상일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주야간 및 단기보호기관은 입소자 수에 상관없이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 공간의 면적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협소하더라도 이론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설 기준에는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면적 기준이 따로 없으나 각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처럼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건축사사무소에서 공간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직접 노인요양사업을 해 보지 않고서는 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무실에는 보통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이 있고,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실, 요양보호사들은 요양보호사실에서 상주한다. 그런데 시설 대표가 시설장을 겸직하는 경우 별도의 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표실(또는 원장실)은 사무집기 및 손님을 접견할 장소를 고려해서 최소 3~4평 이상은 필요하다. 그리고 요양 보호사들이 이따금씩 쉬거나 탈의실 겸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최소 3평 이상은 필요하다. 간호사실은 간호(조무)사가 쉬는 공간이 아니라 입소자와 상담을 하거나 진찰을 위한 공간이므로 최소 3~4평이 필요하다. 사무실은 사회복지사 또는 사무원이 몇 명인가에 따라 크기가 정해질 것이다. 대략 3명 정도의 직원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다면 책걸상, 자료보관함, 책장, 회의탁자 등을 고려하여 4~5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해진다.

대표(또는 원장)실, 사무실(3명), 간호(조무)사실, 요양보호사실 등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결국 13~17평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변수가 작용한다면 바로 사무실 직원이 몇 명이 될 것인가 일 것이다. 대표실은 규정에는 없지만 사업상 필요한 공간이고, 요양보호사실은 탈의실 겸 휴게실로 사용될 것이다. 어차피 필요한 공간이라면 처음부터 설계에 포함시키는 편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다.

 

2) 침실

침실은 주야간보호기관을 제외한 요양시설과 단기보호기관에서 필요한 시설이다. 시설 기준에는 침실에 관한 사항을 매우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 독신용 • 합숙용 • 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으며,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해야 한다. 간혹, 부부가 함께 입소한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같은 방을 사용할 수는 없다. 성별로 다른 방을 사용해 야 한다. 입소자들이 순순히 따라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 형편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규정에는 성별 분리가 원칙이나 부부라면 서로 떼어 놓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원칙을 어겼다고 심각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입소자 1인당 침실 면적은 6.6m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치매전담실은 1인 실 9.9m2 이상, 2인실 16.5m2 이상, 3인실 23, 1m2 이상, 4인실 29.7m2 이상이고, 다인실의 경우에는 입소자 1명당 6.6m2 이상이어야 한다. 요양시설이나 단기보호 기관의 다인실은 4인까지 가능하므로 1인실 침실을 갖춘 경우는 많지 않다. 1인당 6.6m2 공간을 4인으로 늘리면 26.4m2(7.986평)가 되는데, 4개의 침상을 배치하고 나면 공용공간이 꽤 남는다. 그래서 1인 또는 2인실보다는 4인실을 선호하는 것이다. 만약 1인실을 6.6m2 정도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침상을 배치한 후 남는 공간이 거의 없어진다. 2인실이더라도 개인 수납공간이 매우 협소할 수밖에 없다.

외국과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일본은 1인당 7.43m2, 미국은 10m 2이고 2인실은 16.7m2, 스웨덴은 11.1m 2이고 다인실은 1인당 9.3m 2를 확보해 주고 있다. 이들 국가는 1인 또는 2인실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선진국의 기준을 우리에게 맞출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법이 그런 기준을 제시한 것도 나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일 것이다. 그러나 외국 노인들은 넓은 공간이 필요하나 우리나라 노인들은 협소해도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싶고 이전 가정에서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것은 모두의 바람이다. 조금 여유가 있다면 1인당 침실 면적을 조금이라도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자본금 또는 대지의 건폐율 등의 제약으로 겨우 규정을 맞출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 치매노인들은 1인실에 있으면 불안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오히려 3인실 또는 4인실처럼 사람이 많은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결국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배치하되 가능하면 침실규모가 넓을수록 좋다.

셋째,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침실 자체가 워낙 좁다 보니 2인실, 3인실, 4인실이든 모두 개인별 물품 보관 장소를 넉넉하게 제공할 수가 없다. 개인별 수납장에 넣는 물품은 사실 많지 않다. 더욱이 가뜩이나 협소한 침실에 덩치가 큰 수납장을 놓아둘 공간도 마땅치 않다. 가장 부피가 큰 물품은 의류라 할 수 있는데, 계절별로 위아래 한 벌씩만 해도 수납장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의류 등 부피가 큰 개인 물품은 별도의 보관 장소에 두는 시설도 있다. 이럴 경우 침실이 개인물품으로 인해 어지러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개인별 수납장은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도 있지만 입소자별 공간을 구분해 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인간은 최소한 1m의 공간을 확보하고 살아야 하는 공간적 존재이다. 이 1m가 옆에 있는 입소자와 떨어져야 하는 거리이고 안심할 수 있도록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공간이다. 이런 점에서 수납장은 이 1m를 확보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한다. 치매전문 시설이 아닌 경우 특별침실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치매의 특성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될지 예측이 어렵다. 평소 점잖은 분이 잠잘 때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손가락으로 벽을 치면서 몇 시간째 노래를 부르는 분도 있다. 같은 침실을 사용했던 분과 싸우는 경우도 있고, 성별이 맞지 않아 침실배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질환으로 냄새가 심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시설을 차릴 당시에는 특별침실의 필요성을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여분의 침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강하게 들 것이다.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직원숙직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또는 기타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을 상황 발생 시 특별침실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용도로 사용할 공간을 설계할 때 처음부터 침실 면적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침실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창문이 바닥의 7분의 1이라면 상당히 커야 한다. 예컨대 4인실의 바닥은 최소 26.4m2(7.986평)이므로 창문은 3.77m2(1.14평) 이상이어야 한다. 창문이 크면 환기와 전망에 유리하나 냉난방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창문 크기 때문에 시설 설립에 지장을 받을 수 없는 노릇이니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냉난방에 최적화된 창호 시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실사를 나온 담당 공무원이 줄자로 창문 크기를 측정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때 창문들이 기준이 되는가 하면, 창 자체만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 어디에도 정확한 지침이 없으니 공무원의 해석에 달려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창문틀이 아닌 창문 자체가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노인 스스로 침대에 오르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면 침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자칫 낙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침대에 스스로 오르내 리는 것이 불가능한 노인들은 그만큼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이므로 요양보호사들이 일으켜 세우는 데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 침대는 몸을 일으켜 세우게 하는 장치가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편하다. 요양보호사들이 허리 디스크 등 질환에 시달리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환자 일으켜 세우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몸이 불편한 환자들은 침대에 오르내릴 때 대부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시도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다. 한 번 낙상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침대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환자 돌봄을 위해서는 침대가 필요하다. 결국 절충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상태에 따라 침대 또는 온돌바닥을 병행하면서 상호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러자면 초기에는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노인들은 집 밖보다 집 안에서 안전사고를 많이 당한다고 한다. 집 안에서도 욕실이나 화장실보다 방 안에서 추락, 넘어짐, 미끄러짐 같은 사고를 더 당한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침실에는 가급적 물건을 두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다. 개인 수납장같이 꼭 필요한 가구인 경우 모서리 부분에 보호대 등을 설치하고 바닥 매트를 깔아 놓는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동 시 잡고 갈 수 있는 안전손잡이, 문을 닫을 때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하는 장치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여덟째,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한 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및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1인실을 하나 이상 두어야 한다.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 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