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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인요양기관의 내부 시설

by 하우인포스 2024. 6. 10.

1) 물리(작업) 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주방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물리(작업) 치료실과 프그램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기관은 1인당 6.6m 2로 산정된 실이 매우 넓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기관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프로그램만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만들자면 다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실을 만들되 여기서 물리(작업) 치료실뿐 아니라 식당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어차피 조리실과 식당은 같은 공간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식당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실과 겸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공간 면적은 입소자 수 대비 1인당 최소 1평씩이 적당할 것이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생활실이라는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곳에서 물리(작업) 치료, 프로그램, 식당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파티션 등을 활용해서 공간 구분만 해주면 운영상 문제는 없다. 그러나 규정에 따라 물리(작업) 치료 또는 프로그램실과 식당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이 경우 물리(작업) 치료 또는 프로그램실과 식당이 생활 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최소한의 공간으로 구성하면 된다. 쉽게 말해서 설립신고를 위한 형식적 조치이며, 실제 운영은 생활실을 다목적으로 사용하면 된다. 물론, 여유 공간이 많다면 이렇게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주방을 설계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시설 기준에는 급식 제공을 외부에 위탁할 때 조리실을 두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에도 주방 없이 운영하기는 어렵다. 간식도 챙겨야 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은 다 떨어졌는데 갑자기 조리해야 할 상황 이 발생하면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시설이 다소 외진 곳에 위치해 있다면 더욱더 주방의 필요성이 커진다. 주방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다. 먼저,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광 및 환기가 잘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주방의 크기는 입소정원과 함께 조리원들이 활동하기에 불편함이 없고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대개 주방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는 배수 또는 환기가 잘되지 않거나 빛이 들어오지 않아 항상 축축한 상태로 남아 있어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일시 보관했다가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설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사에게 충분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2)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규정에 따르면 입소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을 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4가지 기능을 한 공간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먼저, 건조장은 말 그대로 건조를 하기 위한 장소이므로 습기가 많은 나머지 3개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다. 화장실과 목욕실 역시 분리될 필요가 있다. 누군가 목욕을 하고 있으면 그사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규모 시설에서는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건조장은 별도로 만들기보다는 옥상, 마당, 생활실 등을 활용하거나 실외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만약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할 경우에는 건조장은 애초에 필요가 없다. 세면장 및 목욕실은 동시에 여러 명을 목욕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두 명의 직원과 입소자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공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목욕은 자주 하는 편이 아니므로 한쪽에 세탁기를 놓고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화장실만큼은 조금 넉넉할 필요가 있다. 일단 성별로 구분시키는 것이 좋고 남자용 소변기를 설치하는 것이 몸이 불편한 환자들에게는 필요하다.

그렇다면 직원용 화장실과 목욕실은 필요 없을까? 사실 필요하다. 입소자 중에는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좌변기 전체를 심하게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다. 물론 누군가 청소를 할 것이지만 이렇게 자주 더럽혀지는 장소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면 직원들은 자괴감이 들 것이다. 일을 할 때 하더라도 용변을 보거나 몸을 씻을 때만큼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심리이다. 간혹 직원용 화장실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면 요양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태도가 부족하다고 나무라는 사업주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매도할 것이 아니다. 직원들이 쾌적한 심신상태를 유지해야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것이다. 입소자 입장에서는 시설이 생활하는 공간일지라도 직원 입장에서는 직장이다. 직장에서 기본적인 생리현 상마저도 편하게 해결할 수 없다면 그런 직장에 출근하고 싶겠는가.

정리하자면, 규모가 좀 큰 시설이라면 각각의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좋고,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즉, 화장실과 목욕실은 분리하되, 목욕실과 세탁장을 겸용하고, 건조장은 실내에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다. 화장실은 입소자용과 직원용을 따로 만들고, 입소자용은 성별로 따로 만들되 입구를 달리해야 한다. 직원용은 성별로 구분할 것까지는 없고 목욕실을 겸할 수 있도록 한다. 설계 시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화장실, 욕실 등은 휠체어가 들어가고 나가는 데 불편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장애인 및 노인의 편의증진 시설 규정에 따라서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목욕실에서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욕조 설치 여부는 선택사항이므로 잘 판단해야 한다. 욕조에서 목욕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는 좋겠지만 시설이나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좀 많다. 욕조가 들어설 경우 욕실공간이 비좁아지고, 욕조 출입 과정에서 낙상 사고 위험이 있으며, 한쪽 벽에 설치되면 목욕시키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점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샤워식 목욕을 선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