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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인요양기관 설립의 법률적 기준

by 하우인포스 2024. 6. 10.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점이다. 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다루는 것이 맞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노인복지법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즉, 기관의 설치와 운영은 노인복지법을 확인해야 한다. 실질적인 업무와 관련해서는 노인복지법 중에서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노인복지법은 법률을 의미하고, 그 아래에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각각 명령과 규칙에 해당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노인요양사업의 실무적인 사항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열람해야 한다. 시행규칙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단의 별표와 별지 서식 등은 사무행정 업무와 직결된 사항들이 수록 있으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자본금이 없어도 방문서비스는 가능하다

노인요양사업은 하고 싶으나 당장 자본금이 없다면 방문서비스기관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기관이 해당된다. 이 세 기관은 시설 전용 면적이 16.5m2(4.99평)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고,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없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사무실 용도로 장소를 알아본다면 5평 이상 공간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무실 안에는 업무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면 된다.

기본적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그러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같은 방문서비스기관의 사무실은 건축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 제한에 적합한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여기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한다는 것이 금방 납득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르면, 단독주택 또는 공동 주택에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를 설치할 경우 이를 노유자시설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방문목욕사업에서는 이동목욕차량을 활용하는가에 따라 자본금에 차이가 발생한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사무실과 휴대용 욕조만 있으면 되지만 차량을 이용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비용이 소요된다. 먼저, 휴대용 욕조란 일종의 튜브 형태의 욕조를 말하는데,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할 때는 공기가 빠져 있어서 휴대를 한 후 현장에서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한다. 문제는 휴대용 욕조에 공기를 주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 다. 40분 또는 1시간 이내에 목욕을 마치고 주변 정리를 하자면 다소 빠듯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여 이동용 욕조에 물을 채운 후 실시하거나 욕실에서 목욕용 의자에 앉힌 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휴대용 욕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에 해당 사업장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갖춰 놓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면 보통 30만 원 전후로 구입 가능하여 차량 구입에 비하면 비용부담은 상당히 낮다. 대신 60분 기준 단가가 42,480원으로 목욕차량 이용 시 75,450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아서 수익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동목욕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서 자동차등 록증상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 변경한 내용을 기재 및 등록한 차량을 말한다. 시중에서 사용하는 이동목욕차량은 크게 2종 류로 압축되는데, 승합차를 이용한 목욕은 물 공급만 차량에서 하고 목욕은 가정에서 실시하지만 리프트 등 장비를 갖추고 차량에서 목욕이 가능하려면 탑차형이어야 한다. 제도 초반에는 승합형 목욕차량도 일부 활용되었으나 요즘은 탑차형 목욕 이 대세라 할 수 있다. 승합형은 대상자 가정에서 차량 없이 진행하는 목욕과 차별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탑차형 목욕차량은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탑차형 목욕차량을 제작하는 업체는 국내에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기아나 현대 등 완성차 업체는 탑차를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영세업체들은 소형 트럭을 구매한 다음 그 위에 탑을 씌우고 인버터나 물탱크 등의 장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기간이 보통 45일 또는 2개월이 소요되기가 일쑤이다. 수작업이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제작업체가 영세하므로 부품이나 장비를 미리 갖춘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일부 대금을 지불하면 그 대금으로 부품이나 장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늦어도 2개월 이내에는 완성된 탑차를 받을 수 있겠지만 해당 업체의 경영난이나 기타 사유가 발생하여 무한정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업체에 대한 사전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완성된 탑차형 목욕차량은 보통 4천3백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 거래된다. 실내 장비를 어떻게 부착했는지, 부품이 고급인지 여부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방문서비스기관은 인력이 많지 않아 당장 인건비 부담도 낮다는 장점이 있다. 본인이 시설장이라면 사무직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또는 사무원을 두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지만 초기 자금이 부담스러우면 시설장 스스로 사무 업무를 보면 된다. 이 때문에 설립자들이 시설장을 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