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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인요양사업의 종사자 차등 임금 지급

by 하우인포스 2024. 6. 10.

1) 종사자 직위, 직급, 직책에 따른 차등 임금 적용

현실적인 임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 시설 기준에 맞추어야 할까?

만약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종사자 임금을 지급하면 개인 시설은 사실상 도산 위기에 몰릴 것이다.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종사자의 직위나 직급 또는 직책의 위상, 업무량, 전문성, 업무강도, 역할 정도, 지역사회 평균 급여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즉, 최종 수익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예상해 보고 임금 상향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인근 지 역의 30인 미만 시설을 조사해 본 결과 시설장 평균 임금이 230만 원이라고 한다면 입소자가 20명도 되지 않았을 때 이 수준을 맞출 것이 아니라 25명 이상이 되면 230만 원 수준에 맞추겠다는 등의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종사자 입장이 아닌 시설 경영자 입장에서 시도된 것이다. 따라서 종사자들의 급여 수준이 기대보다 낮을 수 있으나 최소한의 급여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시설 경영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에서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은 4단계에 걸쳐 상향시키는 전략을 세웠다. 시설장은 입소자 14명까지는 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소자가 5명 증가할 때마다 10만 원씩 상향시켜서 입소자가 25명일 때부터 2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는 입소자가 20명 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20명부터 190만 원, 25명부터 195만 원으로 상향시켰다. 다만, 조리원은 입소자 수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으로 고정시켰다. 그런데 요양보호사의 월 급여를 책정하는 것은 단순치 않다. 시간 외 수당을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형태는 매우 다양하므로 일관적으로 적용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관 사정 및 입소자 수에 따라 조금씩 상향시키는 것으로 하되 최종적으로는 월 230만 원이 넘지 않도록 구성했다.

그 결과, 인건비 지출비율은 입소자 10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65%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지출비율이 65%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려면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의 급여 수준을 처음부터 조금 높게 책정하거나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요양보호사들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양보호사 급여가 올라갈 것이므로 인건비 지출비율 역시 6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구조에 따르면, 입소자 15명부터 500만 원 이상의 잠정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인 이상 50인 미만 시설에서는 간호조무사와 조리원을 각각 1명씩 추가 배치해야 한다. 거기다가 입소자가 증가함에 따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급여수준을 소폭 인상시킬 필요가 있다. 시설장은 23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는 19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시켜 산출했다. 특히, 시설장은 한 기관을 대표하는 만큼 입소자 5인 증가 수준에 따라 20만 원씩 4차례 인상시켜 300만 원이 되도록 설계했다. 종사자 증가 및 급여 인상에 따라 입소자 29인 일 때 수익이 14,810천 원이었으나 입소자가 30인이 되었을 때는 12,018천 원으로 감소했다. 입소자가 33인 이상 되어야 14810천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지만 안정적으로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다. 입소자 30인 이상 50인 미만 시설은 시설 운영과 수익 창출 측면에서 가장 실속 있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입소자가 50인 이상이 되면 필수 배치 인력이 급증하여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상당한 수의 감소가 예상된다. 입소자가 더 많아도 일정 수준까지는 50인 미만 시설보다 수익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다. 여하튼, 입소자가 49인이었을 때 잠정 수익은 월 2천6백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들의 인건비 지출비율을 살펴보면, 입소자 37인까지는 65% 이상이지만 입소자 38인부터는 소폭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급하게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의 급여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임금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근무 일수와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책정한 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자. 따라서 인건비 지출비율에서 미달하지 않으면서 최대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전략을 참고하고 좋을 것 같다. 인건비 지출비율과 최저임금이라는 조건에 맞춘 최소한의 임금 구성을 알고 있으면 전반적인 시설 경영 방침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어떤 직종에게 임금을 언제, 얼마나 인상시켜 줄 것인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입소자 확보를 위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