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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인요양시설의 필수 내부 시설

by 하우인포스 2024. 6. 10.

1) 바닥재

설치 기준 곳곳에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한다. 그만큼 낙상 사고를 염려하는 것이다. 또한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생활실이나 프로그램실 등에는 낙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카펫이나 바닥 쿠션 등을 깔아놓는 경우가 있다. 넘어졌을 때를 상상하면 크게 다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카펫이나 쿠션은 작은 단차로 인해 오히려 발끝이 걸려 넘어지는 원인이 된다. 즉, 바닥은 항상 평탄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단단하고 미끄러운 바닥재질은 신체를 불안한 상태로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미끄러질 것 같은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에 적합하지 않다.

장기요양기관에 맞는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쿠션감이 있으며, 청소가 용이하고 바닥 난방 시 열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시설에서는 비닐 장판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안전문제로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어떤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할 수는 없지만 기본 원칙을 건축사사무소에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실버전용, 충격흡수기능, 휠체어 이동 편리성, 청소 용이 등의 장점을 어필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 즉, 이런 제품 등에 관해 미리 파악해 놓고 건축사 및 시공사와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경사로 및 승강기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에는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경사로라고 하면 보통 출입구 등에 계단이나 턱이 있을 때 장애인 휠체어가 통과 할 수 있게 설치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장치는 콘크리트 공사를 해도 되지만 플라스틱 재질의 제품도 많이 나와 있어서 어렵지 않게 구매가 가능하다. 그런데 시설 기준에서 제시한 경사로는 이렇게 소규모의 경사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층에서 2층까지 이동할 때 계단 대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실외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애인시설에서는 실내에서도 설치된 곳이 많다. 문제는 경사로 설치를 위해서 너무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승강기 설치보다는 경제적일 수 있지만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서 별로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다.

반면, 승강기는 설치비 및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지만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경사로를 설치하는 곳보다 승강기를 설치하는 곳이 더 많은 편이다. 만약 규모가 커서 공간의 여유가 있다면 승강기와 경사로 모두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소규모 시설이고 부득이 침실을 2층 이상에 두어야 할 경우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점이 많다. 단,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애초에 침실공간을 1층으로 구상하는 것이 현명하다.

 

3) 소방시설 및 자동개폐장치

요양시설 설치 기준에서 비상재해대비시설은 사실상 소방시설을 의미한다. 요양시설이건 재가기관이건 소방시설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의료복지시설 설치 기준은 애매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10명을 기준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비상구의 유무라 할 수 있다. 비상구는 보통 출입문 반대편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문을 추가로 만드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외부와 통하는 문에는 무조건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므로 그에 따라 비용이 발생한다.

설치 기준에는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비상시 자동으로 열리는 문이 바로 자동개폐장치를 말한다. 보통 1개 설치비가 50만 원 전후이다. 한 번에 2~3개를 동시에 설치할 경우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므로 비상구를 만든 후 잊지 말고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에는 대략 소화설비(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CO2 호스릴설비), 경보 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피난설비(피난기구, 유도등설비, 비상조명등설비), 소화 용수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등이 있다. 이런 설비들은 건물 준공 이전에 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또한 시설 설치신고서에도 첨부시켜야 할 서류이기도 하다. 면허를 가진 소방전문업체에서 알아서 설치해 줄 것이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