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프링클러 설치
문제는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스프링클러 설치비가 만만치 않은데 필수 설치 여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조금 규모가 크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600m2 미만이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비가 보통 2,000만 원 내외가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방문서비스기관을 제외한 요양시설 및 재가기관은 모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건축사뿐 아니라 소방서 직원조차 알지 못해서 재시공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특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설치 기준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서 설명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법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단 〈별표 5>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규모 •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살펴봐야 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노유자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닥 면적의 합이 600m 2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럼 그 이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노유자시설과 관련해서는 다소 내용이 복잡하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2조 제1항 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제12조 제1항 제6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요양시설"이라 한다.
나)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 600m2 미만인 시설
다)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이고, 창살(철재 • 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이 설치된 시설
나)와 다)에 따르면 300m2(90.75평)가 넘지 않고 창살이 설치되지 않았으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런데 가)를 살펴보면,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제시된 시설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을 발췌해서 살펴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노인 관련 시설은 간이 스프링클러 대상에 포함된다. 즉,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노인 관련 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 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종합 시 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
마. 별표 2 제9호 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스프링클러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근거 없이 무작정 설치해야 한다고만 하면 2천만 원 설치비가 왠지 아깝게 느껴지기 때문이며,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스프링클러가 화재 방어에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보면 망설여지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선택사항이라면 다른 대안을 찾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법이라는 것이 항상 합리적이고 진실에 가까운 것만은 아니지만 지켜지는 미덕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존속할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2) 장애인 및 노인의 편의증진 시설(설비)
설치 기준에 따르면 복도 • 화장실 • 생활실 • 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고 나와 있다. 이 내용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 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법 전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다. 우리는 노인복지법과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을 따르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는 최소한의 필요사항만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일차적으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단의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다운로드하여 살펴봐야 한다. 여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기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건축 물 출입구,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경사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등에 관한 규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편의시설 세부 기준이 19 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주의할 점은 건축사사무소 중에서 이 중 몇 가지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건축주가 잘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법이나 규정은 늘 바뀌기 마련인데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습관적으로 하려는 불성실 때문이다. 건축주가 규정에 대해서 언급해 주면 건축사사무소에서 긴장할 것이므로 한 번쯤 상기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찌 되었건 19 페이지의 세부 기준을 출력해서 살펴보고 그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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