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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by 하우인포스 2024. 6. 16.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기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무실만 있어도 설치신고가 가능하므로 부지나 건축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세,  월세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 반면, 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 호기관, 단기보호기관은 부지선정이나 건축 등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기존에 주택이나 식당 등의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면 부지선정 과정은 생략될 것이고, 기존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구입했다면 약간의 인테리어 변경만 하 면 될 것이다.

어찌 되었든 사업에 필요한 장소를 마련했으면 이제 시청, 군청 구청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처리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스스로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 여기부터는 건축 주 대신 사업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를 법령에 따라 수급자로 표기하였다.

 

1. 사업자등록 및 절차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릉 작성하자면 고유번호, 즉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는 곳이 있으므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한다.

 

1) 장기요양기관은 비과세 대상이다

노인요양사업의 소득은 2013년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에는 개인사업의 경우, 일반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이제는 모두 고유번호증으로 등록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4항을 보면,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보건 및 복지사업을 나열하고, 그중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 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 중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포함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시킨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회복지사업은 소득세법 제36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노인요양사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노인요양사업에 의한 소득을 사업소득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비과세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인요양사업 자체를 비영리로 보겠다는 것은 아니니 오해가 없어야 한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대표가 기관 돈을 마음대로 쓰지 않겠다는 확인서 또는 재산사용 확인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그리고 실사까지 나오는 등 요구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비영리기관으로 지위가 바뀌었으므로 이 같은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2) 고유번호증이란?

고유번호증이란 세무서에서 관내 소재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납세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증서를 말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고유번호 중간에 80을 주로 쓰는데, 이것은 개인사업자 중 법인이 아닌 단체 혹은 법인격 없는 단체라는 의미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한다. 단지 법인격을 갖지 않을 뿐 그 실체는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법이 개정될 당시 기획재정부에서는 일제히 고유번호증(80번)으로 변경하려고 계획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무검토 중 장기요양기관 중에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관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만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관을 고유번호증으로 교체할 경우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취지가 중소규모 장기요양기관에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 불이익을 주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괄적인 교체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고유번호증 교체를 유도하되 교체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3) 소득세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소득이 없으므로 각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다. 따라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노인요양사업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소득세법 상 장부기장의무도 없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기재부의 의견이 조금 달라 정확히 논하기 어렵다.

반면, 예산지출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나 자료제출 등에 따른 협력의무는 있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갑근세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으며, 면세사업자처럼 사업수입 신고의무도 없다. 즉, 세금부담이 상당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의미인데, 반대급부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다.

 

4) 잉여금

장기요양기관사업 후 남은 금액은 수익이 아니라 잉여금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업주 입장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제하고 남은 수익을 개인, 즉 사업주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사업하고 남은 금액인 잉여금으로서 처리해야 한다. 잉여금은 일반적으로 직원급여, 상여금, 판공비, 시설 재투자비용(유지, 보수, 운영충당적립금 등),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입소자 주부식비 또는 피복비 등에 사용된다. 만약 사업주(대표)가 동시에 시설장이거나 배우자 또는 가족이 직원이라면 급여 수준을 상식적인 수준으로 높여서 잉여금을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사업자등록 기준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사실상 시설 아니면 재가로 구분되기 때문에 많아야 2개라 할 수 있다. 즉, 요양시설(또는 요양공동생활가정)은 별도로 등록해야 하고, 재가시설은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모두 운영하더라도 재가기관 1개로 등록하면 된다.

간혹,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즉, 시설과 재가사업을 동시에 하므로 사업장이 2개임에도 1개의 고유번호증만 발급받는 경우가 있다. 비록, 해당 세무사무소에서 등록을 해주겠지만 나중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 다 보면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님을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특히 회계관리, 직원관리 측면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므로 애초에 시설과 재가는 분리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사업자등록절차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 갖추어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 원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과 사업장 임대 및 소유 관련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당일 고유번호증이 발급된다.

문제는 시청, 군청, 구청으로부터 설치신고필증을 발급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 부분이 나온다. 서류 양식에 따르면,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세무서를 찾아가면 설치신고필증이 있어야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 이것을 하자면 저것부터 해야 하고, 저것부터 하자니 이것부터 하라는 것이다. 시청, 군청, 구청이 되었든 세무서가 되었든 한쪽이 양해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이한 상황이다. 그럴 때는 세무서에 갈 때 사업장 임대 및 소유 관련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지참하고 고유번호증부터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잘 설명해야 한다. 그러면 시설 설립 허가증이 나오는 즉시 세무서에 팩스 전송해 줄 것을 전제로 고유번호증을 발급해 준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기관이름, 대표자 변경,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 사업장 이전 등의 변화가 있을 때는 곧바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고유번호증은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해야 할 서류에 속한다. 우선 서류 양식을 공단에 전화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이 보다 신속하고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하단의 별표 27의 장기요양 기관 현황통보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되는데, 사업자등록번호 외에 공단부담금을 수령할 통장을 개설한 후 한 번에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사업하다가 부득 이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는 수가 있는데, 이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하단의 별표 28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고유번호증을 보고하는 일은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가 마무리되고, 노인 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수령한 이후에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