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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인요양시설 설치 신고 서류

by 하우인포스 2024. 6. 17.

1) 설치 신고 서류 구분

설치신고는 시설과 재가로 구분된다. 시설(요양시설과 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사용하고, 재가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사용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지정 신청서에는 일반 현황, 인력(변경) 현황, 시설(변경) 현황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이것들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설치신고서와 지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이유는 노인복지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면서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장기 요양기관이기 때문이다.

 

2) 설치 신고서 작성 방법

설치신고서를 작성할 때, 먼저 시설용과 재가용 양식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고, 신청은 대표자 이름을 작성해야 한다. 간혹, 대표자와 시설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자이면서 시설장이라면 헷갈릴 것이 없지만 각각 구분되어 있다면 대표자가 신청인이 되어야 한다. 간혹, 대표자의 주소지가 시설을 설치할 지역과 같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상관없다.

기관명은 대표자가 희망하는 것으로 정하면 되는데, 나름 요령이 필요하다. 우선,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요양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하고, 9인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이름이 너무 길어서 대중성이 없으므로 그냥 00 요양원이라고 이름을 정해도 무방하다. 재가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중 한 가지만 설치할 경우, OO노인방문요양센터, 00 노인방문목욕센터, 00 노인방문간호센터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방문요양을 하는 경우 대부분 방문목욕을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보다는 00 노인복지센터라는 이름을 선호한다. 특히, 방문요양, 방문목욕뿐 아니라 주야간보호까지 함께 운영할 것이라면 노인복지센터라는 이름이 자주 쓰인다. 이도 저도 무시하고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문제 될 것은 없다. 다만, 기관의 정체성을 알아보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입소정원 작성은 신중해야 한다. 당초 17명이 입소할 수 있는 요양시설을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정원 역시 17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요양원 설치신고 시점에 입소하기로 예정된 인원이 6명이고, 나머지 침실은 공실일 경우 정원을 17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답은 '적절하지 않다.'이다.

왜냐하면, 설치신고서에 17명 정원으로 할 경우 나중에 가입해야 할 전문인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17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시설규모는 17명이 입소할 수 있지만 17명까지 언제 채워질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최악의 경우, 초기 6명이 입소한 후 1년 내내 추가 입소자가 없다면, 나머지 11명분의 보험료는 고스란히 날리는 꼴이 되고 만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가 몇 푼 되지 않는다면 모를까, 11명분의 보험료는 결코 만만치 않다.

따라서 입소정원란을 쓸 때는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채워질 입소자 수가 얼마 될지를 예상한 후 작성해야 한다. 예상보다 입소자가 빨리 채워졌다면, 곧바로 변경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침실이 많이 남아 있는 요양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설치신고를 할 때는 보통 9명으로 한다.

사업개시일은 엄밀하게 사업개시예정일 또는 사업개시희망일을 의미한다. 해당 일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신고했더라도 서비스 대상자 또는 입소자가 단 1명도 없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날은 사업개시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아닐까? 방문요 양의 경우 사업개시일이 지난 후 약 13일 후에 대상자가 확보되었다면, 이 날이 실제 사업개시일이 아닐까? 사실 이것은 중요치 않다. 단지 설치신고를 하기 위해 임의로 선정하는 날일뿐이다. 따라서 신고일 후 약 3, 4일 후를 사업개시일로 작성하 면 무난하다.

직원 총인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와 별표 9에 나와 있는 직원배치 기준에 맞게 작성해주어야 하고, 자격증 보유자는 직원 총인원과 같을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는 당연히 자격증 보유자에 포함될 것이나 조리원의 경우 자격증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사실 정확하게 작성할 수 없는 영역이다. 수입액은 그나마 정원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하겠지만 지출액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 부분은 첨부해야 할 서류 중 사업계획서의 예산에서 대략적으로 산출해 놓은 내용을 기입하면 될 것이다. 법인명이나 법인등록번호는 법인, 즉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에서 운영할 때 필요한 것이지 개인이 설립하는 기관은 공란으로 비워두면 된다.

일반 현황을 작성할 때 크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지만 몇 가지 안내하자면, 장기요양기관기호는 신청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 군청, 구청 담당자의 몫이다. 설치신고가 끝나고 실사가 마무리되면 시설을 운영해도 된다는 증서를 줄 것인데, 여기에 장기요양기관기호가 기입되어 있을 것이다. 입소정원을 작성할 때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기관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정원만 기입하면 되지만 방문서비스는 다소 애매할 것이다. 나중에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지만 방문서비스의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은 정원과 상관이 없다. 방문서비스는 입소 개념이 아니라 대상자 가정으로 방문하는 서비스인력, 즉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몇 명으로 작성하더라도 문제 될 것이 없으니 희망하는 수를 기입하면 된다.

기관규모는 설계도에 나와 있는 것을 작성하면 되고, 설계도가 없는 방문서비스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서에 기록된 것을 기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