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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인요양시설 실제 근로인력 작성법

by 하우인포스 2024. 6. 19.

1) 노인복지법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설치신고서류에는 직원들의 인력 현황, 근로계약서, 해당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런 서류들은 작성하기 어렵지 않아서 직원이 확보되어 있으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규정에 맞는 직원 수를 채우지 못했을 때가 문제다. 이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설치신고 당시 급하게 직원을 구할 것이 아니라 최소 1주 전에는 인사서류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기관 종류에 따라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직원 유형과 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하단의 별표 4와 별표 9에 나와 있다.

 

2) 신고인력 및 실제 근로인력

그렇다면 시설을 설립할 때 신고하는 인력과 이후 실제 일하는 인력은 반드시 같아야 할까? 정답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왜냐하면, 설치신고 당시 시청, 군청, 구청에 인력 현황을 제출했더라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라는 전산 프로그램에서 인력(변경) 신고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치신고 당시에는 전산 입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인력(변경) 현황을 작성해서 시청, 군청, 구청에 서면으로 제출하게 된다.

인력 현황을 제출했고, 설립인가가 떨어졌으며, 신고인력에 변함이 없다면 시설 정보시스템에서 인력(변경) 신고를 굳이 또 하는 걸까? 상식적인 의문이지만 규정상 전산으로 인력(변경) 신고를 또 해야만 한다. 설사 인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전산으로 인력(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노인요양사업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근로인력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 입퇴사 시에도 이 시스템 내에서 공문을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시청, 군청, 구청 담당 자는 시스템으로 보고되지 않은 입퇴사보고는 받아주지 않는다. 시청, 군청, 구청, 담당자도 시스템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설치신고 당시 제출된 서면 자료는 단지 설치 신고에 국한되는 것이다.

 

3) 설립 직후 인력(변경) 신고 안 하면 청구할 수 없다

만약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인력(변경)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실 이 부분이 초심자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자체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인 력(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 대가, 즉 공단부담금을 수령받을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설립인가 직후뿐 아니라 신규 직원이 생길 때마다 적용된다.

 

4) 직원확보는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설립인가를 위한 직원확보와 인력(변경) 신고를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직원확보는 직원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직원확보를 위한 행위 자체가 시설(기관)을 알리는 기회로 삼는 것이다. 주로 인터넷이나 지역신문을 활용하게 되는데, 시설(기관) 홍보 차원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 그보다는 주변 지인들, 자주 이용하는 지역 상가, 관공서, 지역 유지 등에게 직원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다.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부탁하더라도 상관없다. 직원을 소개해 줄 역량이 없어 보여도 상관없다. 오히려 우리 시설(기관)에 대해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제격이다.

이런 활동은 수급자 확보를 위해 접촉해야 할 사람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는 이점이 된다. 수급자 확보를 위해 사람들을 접촉할 경우 다분히 부탁하는 입장이라 저자세가 될 수밖에 없다. 반면, 직원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탁이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더욱 당당히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선점하고 있는 타 기관의 사정을 엿볼 기회가 되기도 한다. 경쟁기관에 찾아가서 수급자를 소개해달라고는 할 수 없어도 직원을 소개해달라고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