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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인요양기관 설치 시 실내 기준

by 하우인포스 2024. 6. 15.

1) 일조량

먼저 일조량은 충분히 고려하라고만 했지 구체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입소자의 보건위생 및 재해방지라는 단서가 붙는 것을 보면 일조량이 풍부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창을 만들더라도 바닥 면적의 7분의 1이 되도록 넓게 설치해야 하므로 일조량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햇빛이 비치는 방향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일조량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일조량은 우울증 예방 등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축설계에서 기본적으로 살피는 사항일 것이다. 그런데 어떤 시설은 한쪽 벽면 대부분을 통유리창으로 만드는 바람에 생활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냉난방비 부담이 매우 컸다고 한다. 일조량 많은 것은 좋지만 다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할 수 도 있을 것이다.

 

2) 조명

조명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노인은 노화로 인해 수정체가 탄력을 잃고 비대해져서 눈앞이 침침해지는 증상을 보이게 된다. 또한 색깔 구별이 어려워지는 황화현상을 겪고, 색이나 밝기 차이를 통해 대상을 다른 물체와 배경으로부터 구별하는 대비 구분이 어려워 낙상사고 위험이 커진다. 그리고 빛과 어둠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고 눈부심에 약해지는 현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가장 먼저 노인들에게는 밝은 빛이 필요하며, 노인의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색이나 빛으로 대비를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문의 가장자리나 손잡이, 복도의 끝을 눈에 띄는 색으로 표시하고 화장실의 벽과 바닥은 변기나 싱크대와 다른 색깔로 찾기 쉽게 하며,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색으로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눈부심을 방지하려면 창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필수로 설치하고, 직접 가해지는 눈부심을 막으려면 간접조명 방식이 좋다.

 

3) 환기

요즘은 미세먼지 등이 심하여 공기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나중에 시설 및 안전관리에서 다루겠지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연면적 1,000 m2(302.5평)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실내 공기질과 관련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공기질과 관련된 교육도 받아야 하고, 공기질 유지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상당한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 비록 의무 대상 기관이 아니더라도 입소자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공기질에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활동을 자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내에도 미세먼지는 많이 존재한다. 특히 음식을 조리할 때 미세먼지 농도가 급속도로 높아진다고 한다.

그래서 시설에서도 하루 3번 정도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실내외 온도차가 심할 때 효과적이며, 환기를 할 때는 집안 곳곳의 창문을 열어 맞바람이 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 탁한 공기를 빠르게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자면 창문을 설치할 때 환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므로 건축사사무소에 이런 사항을 잘 설명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시설 운영 중 평가를 받게 될 것인데 평가 항목 중에는 기관 내부에 냄새가 나지 않으며, 창문 개폐가 가능하고 환기장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내용도 있다. 따라서 주방 등에는 필히 환풍기를 설치하고 실내에 별도의 환기장치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가정에서도 환기장치 설치가 늘고 있는데 그중에 폐열회수 환기장치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실내의 오염되고 따뜻한 공기는 장치를 거치면서 차갑고 오염된 공기로 나가고 외부의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는 따뜻하고 신선한 공기가 돼서 들어오는 원리이다. 전기를 사용하지만, 실내공기도 따뜻하게 하고 자동으로 환기가 된다. 요양원과 같이 낮에 사람이 머물고 햇빛도 잘 받는 남향 건물이라면 태양열 온풍기를 설치해도 좋다. 태양열로 들어오는 공기를 데우는 장치인데, 이 또한 문을 열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 건강에도 좋다. 그러나 둘 다 초기 설치비가 부담스럽다. 수십만 원에서 2, 3백만 원이 넘는 제품도 있기 때문이다.

 

4) 실내온도 및 방습

시설 설치 기준은 물론이고 시설 평가 시 기관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정한지 확인할 것이며, 온 습도계 비치 여부도 볼 것이다. 상당수 기관에서는 습도계 설치를 등한히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온도계조차 없는 곳도 있다. 입소자들이 생활하기에 큰 무리가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장기요양기관으로서 기본적인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름철 체온조절의 부담이 가장 적은 최적온도는 18°C 정도이며 보통 15~20°C 정도에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노인들에게 적정 실내온도는 대체로 24~26°C 사이가 적절한데 보다 중요한 것은 습도라 할 수 있다. 습도는 보통 40~70% 정도면 대체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겨울철에는 적정 실내온도가 18~20°C, 실내습도는 최소 40% 수준이다. 그러나 만성 질환자 중 만성 심혈관계, 호흡기계, 신부전,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실내온도를 26~28°C, 습도 40~50% 정도로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혈압이 1.3mmHg 정도 올라가서 뇌출혈, 뇌졸중, 심장마비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을 위한 적정 실내온도에 관한 기준은 없으나 보통 젊은 사람보다 2~3도 정도 높이는 것이 권장된다. 문제는 입소자마다 온도에 민감한 분들이 있다는 점이다. 무더위 때문에 대부분 힘들어하는데도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 분이 간혹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냉난방 시설이 된 침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설비가 복잡해지고 추가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체적인 판단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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