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5 노인장기요양기관 퇴직금 지급 1.퇴직금 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합의도 없었는데 기일 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0조 제1호) 기관장 중에는 기일 내 퇴직금을 주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이다.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은 채 3년이 지나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될 때까지 버틸 생각이 아니라면 지급하는 것이 현명하다. 간혹,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2024. 12. 21.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퇴직금과 퇴직연금 1) 퇴직금제도는 사라졌나?퇴직금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퇴직금이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을 넘겼을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퇴직금제도는 근로자들이 저축이나 별도의 재테크 없이 퇴직을 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2010년 12월 이전까지는 직원이 5명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지급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1명 이상 근로자가 있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2005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생기면서 퇴직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다.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퇴직급여를 적립했다가 퇴직자에게 주는 단순한 형태에 해당한다. 문제는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부도가 났을 때 퇴직자들이 정당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 2024. 12. 17.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야간근로와 휴일 1) 야간 수면시간은 휴게시간인가, 근로시간인가?보통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9시간인데 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라고 한다. 이것은 중간에 1시간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제공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일반 직장에서는 보통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기관 등에서는 이 시간이 수급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수발을 들어줘야 하는 시간이.. 2024. 9. 11. 노인장기요양기관 근로시간 방문서비스는 정해진 시급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한 말썽은 적지만 중 소규모 요양시설은 근로시간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다. 요양시설은 24시간 풀가동되는 업무 특성상 주간뿐 아니라 야간 근무자도 있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많다면 문제가 없지만 소규모 시설에서 많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기란 쉽지 않다. 부득이 근로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주야간보호기관은 토요일과 야간 10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평일 서비스 시작시간이 9시 이전일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일부 사업주들은 직원과 사전에 합의를 보았던 사항이고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는 매우 중요하지.. 2024. 9. 10. 이전 1 2 3 4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