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3 노인장기요양기관 직원채용 1. 직원배치기준 직원 채용할 때 법인의 경우 공개채용을 해야겠지만 개인 시설은 그런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상당히 많은 시설이 가족과 함께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을 모두 충당할 수 없으니 직원의 자격 및 필요 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직원을 채용하자면 우선 어떤 직종을 선발해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노인복 지법 시행규칙 와 에 직원배치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배치 기준은 수급자 수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3명당 1명인데, 수급자가 10명으로 늘어나 요양시설로 변경되면 수급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양시설 인력 기준에서 사무국장,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은 별도의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요양시설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또는 .. 2024. 9. 5. 주야간보호센터 이동서비스를 위한 차량등록 요양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최소한 1~2대의 차량은 필요하다. 방문서비스역 가정방문을 하자면 차 없이는 매우 불편할 것이다. 어떤 시설이든 차는 필수적 것이고 몇 대를 운행하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일반 업무용 차량으로 서비스 수급자를 탑승시키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 일반 업무용이라면 대표자 명의의 차량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서비스 수급자를 태울 수는 없다. 서비스 수급자를 태우고 다니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보험 특약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몰라도 시설 설립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주야간보호서비스는 공식적으로 서비스 수급자를 태우고 다닐 수 있게 허용해주고 있다. 바로 수급자 집에서 기관까지 또는 기관에서 집까지 .. 2024. 9. 4. 노인장기요양기관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해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 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방문요양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가 제공한 서비스 단가는 90%로 떨어지고(감산적용),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센터 역시 미가입일 수를 따져서 97%, 95%, 90%로 점차 떨어뜨린다. 그보다 심각한 것은 보험 가입을 안 하면 추가인력에 대한 가산도 받을 수 없게 된다.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은 주로 의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감리.. 2024. 8. 19. 노인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 신고 설치신고에서 설명했지만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실제 일할 직원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워낙 방대해서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다. 시스템 업무를 익히는 것도 만만치 않아서 사회보장정보원은 교육 홈페이지까지 별도 개설하여 사이버교육을 진행하고, 지역별 사회 복지협의회에서도 오프라인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그것도 전체가 아닌 회계, 인사 관리, 급여관리 등으로 세분화시켜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인력(변경) 신고는 매우 중요하고 실수가 많은 분야인지라 여기에서는 자주 하는 실수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과 재가기관(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이 분리되어 있다. 공인인증서는 동.. 2024. 8. 17. 이전 1 2 3 4 5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