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5 노인요양기관의 내부 시설 1) 물리(작업) 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주방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물리(작업) 치료실과 프그램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기관은 1인당 6.6m 2로 산정된 실이 매우 넓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기관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고민해야 한다.그런데 프로그램만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만들자면 다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실을 만들되 여기서 물리(작업) 치료실뿐 아니라 식당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어차피 조리실과 식당은 같은 공간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식당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실과 겸용하는.. 2024. 6. 10. 노인요양기관의 설치 기준 1)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10명 이상일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주야간 및 단기보호기관은 입소자 수에 상관없이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 공간의 면적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협소하더라도 이론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그러나 시설 기준에는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면적 기준이 따로 없으나 각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이처럼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건축사사무소에서 공간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직접 노인요양사업을 해 보지 않고서는 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사무실에는 보.. 2024. 6. 10. 노인요양기관 설립의 법률적 기준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노인요양시설의 설치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점이다. 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다루는 것이 맞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노인복지법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즉, 기관의 설치와 운영은 노인복지법을 확인해야 한다. 실질적인 업무와 관련해서는 노인복지법 중에서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노인복지법은 법률을 의미하고, 그 아래에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각각 명령과 규칙에 해당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노인요양사업의 .. 2024. 6. 10. 노인요양기관의 법적 설치 기준 1) 노인요양기관 유형별 최소 면적요양시설(그룹홈 포함)과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기본 평수가 있으므로 자본금이 조금 필요하다.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임대를 해야 하는데 방문서비스처럼 사무실 하나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보면, 유형별로 최소 몇 평이 필 요하다고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입소정원 1명당 면적이 얼마 이상 이어야 한다는 식의 애매한 내용이 있을 뿐이다.우선, 전체 면적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자. 9명 이하 정원의 소규모 요양원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m2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정원이 5명이라면 20.5 m2 x 5명=102.5 m2(31.1평), 9명이라면 184.5 m2(558평).. 2024. 6. 10.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