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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기관 설립의 법률적 기준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노인요양시설의 설치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점이다. 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다루는 것이 맞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노인복지법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즉, 기관의 설치와 운영은 노인복지법을 확인해야 한다. 실질적인 업무와 관련해서는 노인복지법 중에서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노인복지법은 법률을 의미하고, 그 아래에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각각 명령과 규칙에 해당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노인요양사업의 .. 2024. 6. 10.
노인요양기관의 법적 설치 기준 1) 노인요양기관 유형별 최소 면적요양시설(그룹홈 포함)과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기본 평수가 있으므로 자본금이 조금 필요하다.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임대를 해야 하는데 방문서비스처럼 사무실 하나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보면, 유형별로 최소 몇 평이 필 요하다고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입소정원 1명당 면적이 얼마 이상 이어야 한다는 식의 애매한 내용이 있을 뿐이다.우선, 전체 면적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자. 9명 이하 정원의 소규모 요양원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m2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정원이 5명이라면 20.5 m2 x 5명=102.5 m2(31.1평), 9명이라면 184.5 m2(558평).. 2024. 6. 10.
노인요양사업의 종사자 차등 임금 지급 1) 종사자 직위, 직급, 직책에 따른 차등 임금 적용현실적인 임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 시설 기준에 맞추어야 할까?만약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종사자 임금을 지급하면 개인 시설은 사실상 도산 위기에 몰릴 것이다.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종사자의 직위나 직급 또는 직책의 위상, 업무량, 전문성, 업무강도, 역할 정도, 지역사회 평균 급여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즉, 최종 수익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예상해 보고 임금 상향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다.예컨대, 인근 지 역의 30인 미만 시설을 조사해 본 결과 시설장 평균 임금이 230만 원이.. 2024. 6. 10.
노인요양사업의 최저임금기준 수익산출 1)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노인요양시설의 수익산출노인요양시설의 수익을 따져보려면 결국 종사자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가 관건이다.모든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직위, 직급, 직책에 따라 달리 적용할 것인가, 입소자가 몇 명 될 때까지는 최저임금만 지급하다가 수익이 증가하면 그때 가서 임금을 올려줄 것인가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먼저, 모든 종사자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것부터 살펴보자.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의 경우, 필수인력은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조리원 1명,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수에 따라 4명부터 12명까지이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 말하자면 종사자들의 저항이 없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만약, 시설장을.. 2024.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