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33 노인요양기관의 내부시설 1) 스프링클러 설치문제는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스프링클러 설치비가 만만치 않은데 필수 설치 여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조금 규모가 크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600m2 미만이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비가 보통 2,000만 원 내외가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이다.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방문서비스기관을 제외한 요양시설 및 재가기관은 모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건축사뿐 아니라 소방서 직원조차 알지 못해서 재시공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특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이런 사실에 대해 설치 기준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노인.. 2024. 6. 14. 노인요양시설의 필수 내부 시설 1) 바닥재설치 기준 곳곳에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한다. 그만큼 낙상 사고를 염려하는 것이다. 또한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생활실이나 프로그램실 등에는 낙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카펫이나 바닥 쿠션 등을 깔아놓는 경우가 있다. 넘어졌을 때를 상상하면 크게 다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카펫이나 쿠션은 작은 단차로 인해 오히려 발끝이 걸려 넘어지는 원인이 된다. 즉, 바닥은 항상 평탄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또한 단단하고 미끄러운 바닥재질은 신체를 불안한 상태로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미끄러질 것 같은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장기요양기.. 2024. 6. 10. 노인요양기관의 내부 시설 1) 물리(작업) 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주방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물리(작업) 치료실과 프그램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기관은 1인당 6.6m 2로 산정된 실이 매우 넓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기관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고민해야 한다.그런데 프로그램만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만들자면 다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실을 만들되 여기서 물리(작업) 치료실뿐 아니라 식당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어차피 조리실과 식당은 같은 공간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식당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실과 겸용하는.. 2024. 6. 10. 노인요양기관의 설치 기준 1)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10명 이상일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주야간 및 단기보호기관은 입소자 수에 상관없이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 공간의 면적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협소하더라도 이론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그러나 시설 기준에는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면적 기준이 따로 없으나 각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이처럼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건축사사무소에서 공간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직접 노인요양사업을 해 보지 않고서는 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사무실에는 보.. 2024. 6. 10.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