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기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무실만 있어도 설치신고가 가능하므로 부지나 건축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세, 월세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 반면, 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 호기관, 단기보호기관은 부지선정이나 건축 등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기존에 주택이나 식당 등의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면 부지선정 과정은 생략될 것이고, 기존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구입했다면 약간의 인테리어 변경만 하 면 될 것이다.어찌 되었든 사업에 필요한 장소를 마련했으면 이제 시청, 군청 구청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처리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스스로 업무처리를 해야 한..
202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