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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기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무실만 있어도 설치신고가 가능하므로 부지나 건축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세,  월세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 반면, 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 호기관, 단기보호기관은 부지선정이나 건축 등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기존에 주택이나 식당 등의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면 부지선정 과정은 생략될 것이고, 기존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구입했다면 약간의 인테리어 변경만 하 면 될 것이다.어찌 되었든 사업에 필요한 장소를 마련했으면 이제 시청, 군청 구청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처리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스스로 업무처리를 해야 한.. 2024. 6. 16.
노인요양기관 설치 시 실내 기준 1) 일조량먼저 일조량은 충분히 고려하라고만 했지 구체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입소자의 보건위생 및 재해방지라는 단서가 붙는 것을 보면 일조량이 풍부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창을 만들더라도 바닥 면적의 7분의 1이 되도록 넓게 설치해야 하므로 일조량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햇빛이 비치는 방향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일조량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일조량은 우울증 예방 등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축설계에서 기본적으로 살피는 사항일 것이다. 그런데 어떤 시설은 한쪽 벽면 대부분을 통유리창으로 만드는 바람에 생활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냉난방비 부담이 매우 컸다고 한다. 일조량 많은 것은 좋지만 다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할 .. 2024. 6. 15.
노인요양기관의 내부시설 1) 스프링클러 설치문제는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스프링클러 설치비가 만만치 않은데 필수 설치 여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조금 규모가 크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600m2 미만이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비가 보통 2,000만 원 내외가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이다.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방문서비스기관을 제외한 요양시설 및 재가기관은 모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건축사뿐 아니라 소방서 직원조차 알지 못해서 재시공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특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이런 사실에 대해 설치 기준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노인.. 2024. 6. 14.
노인요양시설의 필수 내부 시설 1) 바닥재설치 기준 곳곳에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한다. 그만큼 낙상 사고를 염려하는 것이다. 또한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생활실이나 프로그램실 등에는 낙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카펫이나 바닥 쿠션 등을 깔아놓는 경우가 있다. 넘어졌을 때를 상상하면 크게 다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카펫이나 쿠션은 작은 단차로 인해 오히려 발끝이 걸려 넘어지는 원인이 된다. 즉, 바닥은 항상 평탄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또한 단단하고 미끄러운 바닥재질은 신체를 불안한 상태로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미끄러질 것 같은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장기요양기.. 2024. 6. 10.